‘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의사회 경유’ 의료법 개정안 제안
전현희 위원 “국민 건강·의사 권익 보호 위해 앞장 서 챙기겠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사무장병원 개설 근절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여당과 맞손을 잡았다.
서울시의사회는 14일 오후 12시30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의 회관 방문에 따라, 회관 5층 강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료계 현안과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전 수석최고위원에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는 의료법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의사회 경유 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의료기관 개설 이전에 지역의사회가 주관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지역의료 환경을 가장 잘 아는 전문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간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 6월 서울시의사회뿐 아니라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가 1800여명의 서명을 모아 서울시의회에 입법 청원을 제출했지만, 상위법의 근거 부족으로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다.
황 회장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기관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12개소”라며 “총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원에 이르지만, 환수율은 6.79%에 불과해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사무장병원은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러한 불법 운영이 의료계에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역할이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감을 표했다.
더불어 이러한 조치가 자칫 의사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축했다.
황규석 회장은 “회원의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는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는 부분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일인 만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역시 “건강보험 재정 장비와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대부분 공감할 것”이라며 “방법의 효율성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반대할 세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외에도 황 회장은 △K-의료의 경쟁력 강화 △필수·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의사들의 권익 보호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사와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거기에는 권리도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그리고 여당 수석최고위원으로서 국민 건강과 의료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안과 제도를 잘 살피고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야기를 들은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사들의 권익도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