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醫 “성분명 처방, 경제논리만으로 환자 위협”
울산醫 “성분명 처방, 경제논리만으로 환자 위협”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5.10.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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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통해 “의약분업 파기 시도이자 국민 건강 신경 쓰지 않는 법안” 지적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김양국)는 최근 의료계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국회의 ‘성분명 처방’ 강제법안에 대해 지난 10일 “의약분업 파기 시도와 다름 없고, 경제논리만으로 국민 건강을 신경 쓰지 않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처방 시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처방하도록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수 있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고령인구 증가와 농어촌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의료의 최일선에 있는 의사들은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이란 것은 의사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며 “같은 성분이라 해도 다 같지는 않은 것이며, 환자마다 같은 약에도 어떤 것은 괜찮고 어떤 것은 안 좋다는 환자들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약품 처방은 환자의 상태, 병력,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약제와 용량을 선택하는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행위”라며 “이미 필요에 따라 의약품에 수급이 어려우면 약사가 의사와 상의하고 동의를 받은 후 대체조제하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성분명 처방의 시도는 이해가 되지 않으며 그 저의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서도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고, 성분명 처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경제논리 만으로 국민건강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들은 진료를 한 의사를 믿고 약을 처방 받는다. 그런데 의사도 환자도 어느 약을 받을지 알지 못한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말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약품수급 불안은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정책적으로 제약회사들과 상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분을 빌미로 성분명 처방을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안일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국민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의 최일선에 있는 의사들을 배제하고, 그리고 의사들의 반대에도 특정 직역의 요구대로 정책을 펴는 행위는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장차 대한민국 의료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성분명 처방 강제 시도 즉시 중단 △정부의 정책·제도 개선을 통한 의약품 공급부족 해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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