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노조 “실효성 있는 감독방안과 실질적 제제방안 마련 필요”
전국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 유청준)은 지난 지난 12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1차 전공의 근로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를 겪었다고 밝혔다.
전공의노조의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는 전체 전공의 수인 1만305명 중 9.83%다. 설문 결과, 응답자들은 △주72시간 근무(53.1%) △주 80시간 초과 근무(27.8%)를 기록해 ‘전공의법’이 주 80시간 근로 시간 상한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돼 있음이 나타났다.
그 결과, 과로로 건강 악화를 경험한 응답자는 77.2%로 일반 근로자 중 ‘업무로 인하거나 악화된 건강문제(사고 제외)’를 겪은 비율인 30.3%의 2.5배 이상에 달했다. 또한, 75.5%는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고 91.8%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 병가 사용조차 제한되는 응답자도 75.9%에 달했다.
이 같은 과로는 환자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응답자의 절반인 50.7%는 격무가 환자 안전에 악영향을 줬다고 밝혔으며, 이처럼 대답한 전공의의 93.8%가 본인도 건강 악화를 겪었다 밝혀, 전공의 과로와 환자 안전 사이의 연관성이 매우 강력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전공의노조는 전공의 과로의 원인으로 △과도한 환자 수 △인력공백을 짚었다. 전공의노조는 “전공의의 업무는 단순한 수련의 영역을 넘어 병원의 필수 진료 업무를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력 대체나 구조 개선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전공의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근무시간 단축은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변호사도 “장시간 근로는 전공의의 노동안전 문제이기도 하고, 환자의 안전에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개선이 시급히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아주 기본적인 노동법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 ‘전공의법’은 일부 특례조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노동법’이 그대로 적용되는데도 수련병원에서는 ‘노동법’ 적용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노조는 전공의 과로 누적과 환자 안전 위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 인력 기준·환자 수 제한 △대체 인력(입원전문의·진료지원인력 등) 확충 병행을 짚었다. 단순히 전공의들의 근로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근무 공백을 다른 전공의에게 전가하는 형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시범사업 도입 후에도 전공의의 기본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병원이 다수 발생하고, 보건복지부가 대부분 자율보고에 의존하고 있다며 실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현장감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근로감독관의 불시 점검 △수련병원 실태 조사 △신고자 보호제도 등 상시적 현장 확인 시스템과, 위반 병원의 제제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수련병원 인증평가 반영 △국고지원 제한 등 실질적 제제 체계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노조는 “정부의 감독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법 위반 병원이 불이익을 체감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