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판단 없이 임의로 약제 대체될 경우 환자 안전 위협
원내조제 허용·환자선택분업으로의 전환 즉각 논의 필요
성분명 처방이 의사의 전문적 진료행위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며, 성분명 처방 대신 ‘환자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를 시작하기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30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역 6번출구 인근에서 성분명 처방 강행 저지를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김택우 회장은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어떠한 이유라도 성분명 처방은 절대 좌시할 수 없다”며 “이것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우선, 김택우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전문적 진료행위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임상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의약품의 처방은 단순히 성분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 병력, 병용약물, 흡수율,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 약제와 용량을 선택하는 전문적인 진료행위이며, 의사의 판단 없이 임의로 약제가 대체될 경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택우 회장은 성분명 처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약사단체의 주장에 대해 “경제논리만으로 국민건강을 도박판에 올리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또 다른 의료대란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약품 수급불안정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결정 구조, 제약사의 경제논리만을 따진 생산 중단 등 구조적 문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힌다”며 “이러한 근본적 문제 개선을 외면한 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걸고 갑자기 성분명 처방이라는 도박판을 벌이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본분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며, 만약 성분명 처방을 강행한다면 이는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진단과 처방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환자의 질병을 직접 진료하는 의사”라며 “성분명 처방 강제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해소하는 것으로,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이라고 지정하기만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 내용에 ‘비상식적 폭거’라 비판하며, 한계를 드러낸 의약분업의 틀 속에서 위험한 정책을 강행할 것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환자의 편익과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원내조제 허용을 포함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약국 조제 또는 병·의원 내 조제를 선택할 수 있는 ‘환자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을 즉각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시위 말미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국회와 정부, 그리고 약사단체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환자선택분업’ 도입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의료의 기본원칙을 회복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한의사협회 시위는 30일 김택우 회장을 시작으로 상임이사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진행할 예정이며 정부, 국회, 약사단체의 반응에 따라 후속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