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법’·‘공공의료법’ 혼선 우려···명확한 ‘개념 정리’ 당부
국정감사 일정 확정···복지부·질병청 14~15일, 공단·심평원 17일
‘전공의법’·‘필수의료법’·‘응급의료법’ 등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던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일괄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1·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36건을 상정·의결했다.
제1법안소위는 지난 22일 심사를 통해 47건의 법안 중 4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13건은 통합 조정해 3건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특히, 김윤·박주민·이수진(이상 더불어민주당)·서명옥(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병합 심사해 정부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대안은 △연속근무 24시간 이내로 축소(응급 상황 시 4시간 연장 가능 조항 유지) 및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의 의료사고·분쟁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수련병원장의 책임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소위에서 대한의사협회 추천이 제외됐던 것을 다시 수정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협 추천 몫을 배제한 것에 대해) 협회와 의견 수렴이 없었고, 사전에 협의된 바도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라며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를 포함해 14만 의사를 대표하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개진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단체이다. 의학회를 통한 간접 추천이 아닌 직접 추천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굳이 현행 추진되던 것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 전공의의 의료사고·분쟁 발생 시 수련병원장의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개정된 수련환경 개선 내용을 보면 수련 전공의들이 의료사고·분쟁 발생 시 전적으로 수련병원 측에서 안전망을 확보해 줘야 하는데 아직은 ‘마련하도록 한다’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측이 의무적으로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향후 개정하는데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임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임의 규정이지만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개정 내지 수요에도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제2법안소위는 지난 23일 16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6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7건은 통합 조정해 3건의 대안으로 제안키로 했다.
의료계에서 주목한 부분은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다.
이중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은 이수진·김윤(이상 더불어민주당)·김미애(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필수의료 정의 마련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 근거 마련 △필요한 자금 확보·공급을 위한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등이 주요 골자이다.
이와 관련해 한지아 의원(극민의힘)은 “기존의 공공의료법과 병행하는 데 있어 필수의료법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혼선이 생기지 않게 교통정리가 돼야 할 것 같다”며 “공공의료법과 필수의료법 안에 있는 센터 지정, 취약지의 정의 등에 대한 개념 정리가 정확하게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후 김윤 의원은 “처음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구상하면서 공공의료법을 고쳐 필수의료법에 담겨 있는 내용을 담아 보려고 했지만, 그 체계와 목적이 달라 별도의 재정법을 마련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중복의 문제가 있어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같이 발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 10월 국정감사 일정 확정···복지부 14일부터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10월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일정도 확정했다. 복지위는 총 8회에 걸쳐 44개 기관(위원회 산정 기관 40개,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 4개)을 대상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종합감사는 오는 10월30일(목)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기관 일정으로는 △14~15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30일 종합 감사 등이다.
이 외에도 9872건의 요구 사항에 대해 각 감사 대상 기관이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일반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 간의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추후 회의를 열고 의결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