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 특별법 수정안, 수련환경 개선 역행”···즉각 재논의 촉구
의협 “전공의 특별법 수정안, 수련환경 개선 역행”···즉각 재논의 촉구
  • 옥윤서 기자
  • 승인 2025.09.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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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성명 통해 전공의 특별법 수정 대안에 대한 입장 밝혀
“의료 현장 신뢰·의료체계 붕괴 가속화하는 역사적 과오 될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이하 의협)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단순 처우 개선을 넘어 국민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며, 국회가 추진 중인 전공의 특별법 수정 대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23일 성명을 내고,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결한 전공의 특별법 수정 대안이 수련환경 개선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해당 안이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정부·국회가 전공의들에게 약속했던 전공의 수련환경의 근본적 개선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대표의 과반수 이상 참여 보장을 전면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공의 특별법 4개 법안 중 3개가 전공의 대표의 과반수 이상 참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수정 대안이 전공의 위원을 4명으로 제한하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수련의 당사자이자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전공의 참여를 제한하고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그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온 의협을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자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의료계 거버넌스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련병원을 대표하는 단체의 위원을 4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평가받는 주체가 평가자가 되는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수련환경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에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를 오히려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전공의 특별법 수정 대안에 대한 즉각적 개선을 요구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대표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법안 개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성명 말미에 의협은 “정부와 국회가 합의를 저버리고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는 의료현장의 신뢰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공의 특별법의 본래 취지에 맞는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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