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미준수 시 수련기관 제제 강화·현장 의견 수렴한 제도 마련 등 강조
대한전공의협의회(비대위원장 한성존)은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23일 긍정적 입장을 표했다.
대전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서 입영에 따른 수련연속성을 보장한 것, 연속 수련시간을 24시간(응급 상황 시 4시간 연장)으로 제한한 것,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와 휴직 제도를 명문화한 것, 그리고 수련병원의 책무를 강화하고 수련환경 평가 항목을 확대·강화한 것은 전공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전협 비대위는 그동안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줄여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현재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주 평균 72시간 제한과 연속 근무 24시간 제한 중 일부가 반영됐으나, 과도한 수련 시간은 환자 안전과 직결된 만큼 무리한 장시간 근무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정안 미준수 시 수련기관에 현행 과태료 처분 외의 더 실질적인 제제를 가할 방도가 필요하다며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때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수련기관에 직접적이고 명확한 책임이 부과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전협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수련환경 개선에 보다 진정성 있는 관심을 이어가 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2026년 2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종료 시점까지 추가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이와 함께 전공의 당사자 및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대전협은 “앞으로도 선진적 수련 환경과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혁신위원회를 비롯한 제도적 논의의 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 안전과 젊은 의사들의 성장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해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