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노조 “전공의법 개정안 환영···보완 필요”
전공의노조 “전공의법 개정안 환영···보완 필요”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5.09.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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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근로시간 개선·과태료 기준은 유지
“개정안 통과, 부족한 부분 많아도 의미 있는 전진”

전국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 유청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 의결에 대해 23일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의미 있는 전진”이라며 추가 논의 및 실효성 있는 현장 이행 등을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서 지난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윤·박주민·이수진(이상 더불어민주당)·서명옥(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대안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24시간 단축(기존 36시간) △수련기간(4주·80시간) 내 휴가·휴직 미삽입 △임신·출산 전공의 야간·휴일 근로 근로기준법 적용 △출산·육아휴직·입영휴직 시 의무허용 및 수련 연속성 보장·불이익 조치 금지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전공의노조는 “지난 정부의 폭력적인 일방주의와 극명히 비교되는 현 정부·국회의 의지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속근무 24시간 상한선을 도입한 것은 환자 안전과 전공의의 생명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임산부 전공의에 대한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기준법상 휴가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전공의가 피교육자 이전에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전공의노조는 △주 80시간 노동 총량 현행 유지 △법 실제 이행 보장 불가를 이유로 개정안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 보완해야 할 지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공의 노동인권의 현 주소로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시대적 흐름에 (주80시간 근무는) 역행하는 조치”라며 “시범사업 중인 주72시간이 전면 반영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현행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주 80시간을 근로기준 최대 상한으로 하는 기존 전공의법이 2007년부터 시행됐음에도 이번달 시행한 전공의 근로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전공의 24% 이상이 주 80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고 있다”며 “심지어 104시간 넘게 근무하는 전공의들도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공의노조에 따르면 현행 주72시간 시범사업 참여 사업장에서도 약 20%가 기준을 위반하고 있어 철저한 점검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전공의노조는 현행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법 조항을 아무리 수정해도 이를 위반한 수련병원에 대한 제제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면 병원은 법 준수 대신 과태료 납부를 선택하는 왜곡된 관행을 지속할 것”이라며 처벌 강화와 관리·감독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을 피력했다.

전공의노조는 끝으로 △편법 없는 근로시간 준수 여부 파악을 위한 즉각적·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한 2차 개정 논의 등을 요구했다. 전공의노조는 모니터링을 위해 △전공의 실제 EMR 접속기록 △당직표 교대 시간 등을 활용해 실질적 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주80시간 상한선 단계적 축소 △병원 준법 강제조치 마련 등을 함께 요구했다.

전공의노조는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법의 현장 안착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이라며 “우리의 목적은 ‘갈등’이 아닌 ‘정상화’이다. 전공의의 안전한 노동 환경이 곧 환자의 안전으로 이어지는 진료 환경임을 알기에, 법안의 실제 이행과 추가 논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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