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委 제1법안소위, ‘전공의법’ 통과·‘비대면 진료법’ 계류
복지委 제1법안소위, ‘전공의법’ 통과·‘비대면 진료법’ 계류
  • 박한재 기자
  • 승인 2025.09.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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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근무 36시간→24시간 축소···주당 근무시간은 내년 2월 논의
전공의 의료분쟁서 수련병원장 책임 강화·수평위 구성 조정도
비대면 진료법, ‘DUR 적용 범위’ 등 이견에도 “80%는 합의”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공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면, ‘비대면 진료법’은 합의가 불발되면서 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7건을 상정·심사했다.

이날 소위는 김윤·박주민·이수진(이상 더불어민주당)·서명옥(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병합 심사한 결과 정부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 이내로 축소하며, 응급 상황 시 4시간 연장 가능 조항은 유지된다. △수련 기간(4주·80시간)에 휴가·휴직 기간 미산입 △임신·출산 전공의 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 △출산·육아휴직·입영 휴직 신청 시 의무 허용, 수련 연속성 보장 및 불이익 조치 금지 내용도 담겼다. 

또한, 전공의의 의료사고·분쟁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수련병원장의 책임을 강화했으며, 전공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시 △수련목표 △수련교과과정 △역량중심 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이 있어서도 수련병원과 전공의단체, 대한의학회의 추천 위원을 4명씩 동수로 확대했으며, 보건복지부 1명, 전문가 2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 추천 위원은 기존 1명에서 0명으로 줄었다.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 축소와 전공의법 위반 시 제재 수위는 ‘전공의 72시간 단축근무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2월 이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비대면 진료법, ‘DUR 적용 범위’ 등 이견

한편,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도는 복지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DUR 적용 범위’ 등과 관련해 이견이 발생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소위는 전진숙·권칠승·김윤·서영석(이상 더불어민주당)·최보윤·우재준(이상 국민의힘)·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을 병합 심사했다.

심사에서 정부는 의약품 안전 사용이라는 DUR 취지를 고려할 때 대면·비대면 진료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기보다 오남용 가능성, 사회적 관리 필요성이 높은 마약류 등 의약품에 대해 지휘와 점검을 의무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다만, 소위 직후 김미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복지위 야당 간사)은 “80% 정도 상당 부분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 측 의지도 크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점쳤다. 

더불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 추진 근거를 담은 법안도 ‘입법 공청회’ 개최에 의견을 모은 채 계류됐다. 

관련 법안은 김원이·강선우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제정안)’과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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