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 수탁·성분명 처방·면허취소법 등 관련 의료계 입장 전달
박주민 위원장 “의료계 어려움 경청···깊게 고민해 보겠다”
황규석 회장 “여당과 소통해 투쟁 속도·수위 조절할 것”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성분명 처방’ 등 의료계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국회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황규석 회장은 지난 22일 오후 5시30분 국회의원회관 박주민 의원실을 찾아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해결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이날 의견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검체 수탁 △성분명 처방 △면허취소법 등이 포함됐다.
먼저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서는 △환자 안전을 위해 의사의 판단에 의한 전문적인 처방 필요 △국가의 행정적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발상 △형사처벌 규정은 과도하고 부당함 등의 의견을 재차 전달했다.
황규석 회장은 특히, “성분명 처방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는 2000년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환자의 편의를 위해 선택분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체 수탁’에 대해서는 낮은 수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일차의료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황 회장은 “성분명 처방이 ‘자존심’의 문제라면, 검체 수탁은 정말 ‘먹고 사는’ 문제”라면서, 향후 검체 검사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운영과 2023년 추진됐던 연구 용역의 결과 공개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면허취소법’ 재개정에는 해당 법안이 의료인의 자유로운 의료 행위를 제한하는 악법으로 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다른 직역에서도 공감하고 있음을 피력하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2023년 7월부터 ‘면허박탈법 대응 TF’를 구성하고, 정치권과 소통한 끝에 지난해 7월 ‘면허취소법’에 대해 면허취소 사유 축소하는 김예지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끌어낸 바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현재 법안소위 계류 중이다.
이야기를 들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계의 어려움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었고, 깊게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면담 직후 황규석 회장은 의료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투쟁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움직임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다.
황 회장은 “오는 금요일 오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서울시 의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실내 궐기대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투쟁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여당과 소통을 통해 속도와 수위를 조절해 나가겠다. 추후 투쟁 방안은 ‘성분명 처방 대책 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