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委, ‘비대면 진료법’ 등 의료계 현안 논의 속도
복지委, ‘비대면 진료법’ 등 의료계 현안 논의 속도
  • 박한재 기자
  • 승인 2025.09.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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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1·2소위, 젠체회의 등 통해 법률안 심사 예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소위·전체회의 등을 통해 의료계 현안 관련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7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의료계에서 강력히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관련 법안은 전진숙·권칠승·김윤·서영석(이상 더불어민주당)·최보윤·우재준(이상 국민의힘)·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이다. 특히, 김선민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비대면 진료 처방 시 비대면금지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DUR 시스템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된다. 박주민·김윤·이수진(이상 더불어민주당)·서명옥(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총 4건이다. 

오는 23일 열리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는 아주대병원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이주영(개혁신당)·안철수(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이 심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벌어지는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이주영 의원의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에 ‘상담’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러한 분위기 속에 오늘 오전 10시 열린 ‘제1차 전체회의’는 회의 시작 10분도 채 되지 않아 마무리됐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사무장병원 방지 법안(최보윤 의원·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남인순 의원)’ 등 법률안 64개를 상정해 소위 회부를 의결했다. 

회의에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오후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 효율적으로 진행했으면 한다”면서 “제1소위에서 많은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률안은 소관 구분에 따라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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