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성분명 처방 강제’ 총력전 선포···“장외투쟁 불사”
서울시醫, ‘성분명 처방 강제’ 총력전 선포···“장외투쟁 불사”
  • 박한재 기자
  • 승인 2025.09.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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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과잉 입법···반과학적·위헌적 폭거” 규탄
政·議 책임 전가 비판···“수급 불안정 근본 원인 해결 우선”
2000년 의약분업 원칙 훼손···‘선택분업’ 등 제도 재검토 요구
‘성분명 처방 대책 위원회’ 구성···“모든 수단 총동원해 막아낼 것”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선포했다.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19일 오전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 우리는 장외투쟁도 불사한다!’는 제호의 성명을 발표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항의하는 것으로, 법안은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벌칙 조항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의사회는 앞서 지난 15일에도 한 차례 성명을 발표해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17~18일에는 황규석 회장 등이 김윤·장종태·남인순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만나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이날 성명에서도 서울시의사회는 “현재도 대체 조제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과잉 입법”이라며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마지막 방어선으로서 이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사의 처방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고도의 전문 행위임을 재차 강조하며, 이번 법안 발의를 ‘의학적 판단을 무력화하는 반과학적·위헌적 폭거’로 규정했다. 

이어 “의약품 공급 불안정의 진짜 원인은 공급망 관리 실패와 제약사의 생산·유통 부실에 있다.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처방을 강제하며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전가를 비판했다.

나아가 법안 강행 시 ‘의사는 처방, 약사는 조제’라는 분명한 합의에서 출발한 2000년 의약분업의 원칙을 정면으로 깨는 것으로서, ‘선택분업 실시’ 등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함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공급망을 정상화하라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취지와 제도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으로, 성분명 처방을 건드리면 국민의 선택권과 편익을 위해 선택분업 실시하라 등 요구사항을 분명히 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성분명 처방 대책 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임현선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으며, 위원 구성은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선 ‘성분명 처방 대책 위원회’를 중심으로 성분명 처방 제도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정치계 인사 면담 등 내부적인 투쟁에 주력하면서도, 궐기대회 등 장외투쟁의 가능성도 지속 고려 및 준비하는 데 의견이 모였다. 

끝으로 서울시의사회는 “의사의 처방권은 직역 이익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입법 시도도 끝까지 막아낼 것이며, 필요하다면 장외투쟁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 우리는 장외투쟁도 불사한다!’


국회 장종태 의원 대표 발의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강제로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형법상 과실치상죄보다 더 과도한 처벌이며, 현재도 대체 조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과잉 입법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마지막 방어선으로서 이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1. 의학적 판단을 짓밟는 반과학적 폭거

의사의 처방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환자의 상태, 병력, 병용 약물, 부작용 가능성 등을 세밀히 따져 가장 적절한 약제를 선택하는 고도의 전문 행위다.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부작용 위험이 모두 달라 의사의 정밀한 판단이 필수적이다. 현재도 대체 조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의학적 판단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반과학적·위헌적 폭거다.

2. 정부와 국회의 책임 전가

의약품 공급 불안정의 진짜 원인은 공급망 관리 실패와 제약사의 생산·유통 부실에 있다.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처방을 강제하며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다. 정부와 국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공급 대책 마련이지 전문가를 죄인 취급하는 법 만들기가 아니다.

3. 의약분업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 파괴

2000년 의약분업은 의사는 처방, 약사는 조제라는 분명한 합의로 출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원칙을 정면으로 깨고 처방권을 사실상 약사에게 넘기는 행위다. 20여 년 유지해 온 의약분업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선택분업 실시 등 제도 전면 재검토를 불러올 사태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분명히 선언한다.

첫째, 국회와 정부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둘째,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공급망을 정상화하라. 

셋째,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취지와 제도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으로, 성분명 처방을 건드리면 국민의 선택권과 편익을 위해 선택분업 실시하라.


의사의 처방권은 직역 이익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입법 시도도 끝까지 막아낼 것이며, 필요하다면 장외 투쟁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임을 단호히 밝힌다.


2025. 9. 19.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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