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희 교수 “한국 의료진, 다른 나라보다 높은사법리스크 부담”
우리나라의 의료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의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앞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서 교수에게 의뢰한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문제에 대한 연구 용역의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는 국내외 의료사고 관련 제도와 판례를 검토·분석해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서 교수는 “한국의 의료진은 다른 나라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법리스크 부담을 안고 있다”며 “의료는 결과 채무가 아닌 수단 채무이지만, 결과가 부정적일 때 소송이라는 방법론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형사고소를 통해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국민 감정상 통용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다 보면 의료진들이 송치·입건돼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조사를 받는 것부터가 필수의료의 붕괴 조짐”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업무과실치사상죄로 입건된 의사는 연평균 약 735명이었으며,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는 의사는 약 40명이었다. 이 중 20여명 내외가 실죄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무죄율은 38%로 분석됐다.
한국 의료사고 시스템의 문제점으로는 △과도한 피해자 보호 △예외의 원칙화 △형사고소의 남용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꼽았다.
이어 일본, 미국, 뉴질랜드, 독일, 스위스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의료사고 관련 제도를 소개한 서 교수는 “다섯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환자가 불리한 상황에 노출돼 있지는 않다. 비슷하거나 높은 상황에서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운영 법리들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손해 전보를 위해 환자에게 법리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형사처벌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중용 모색 △팔수의료에 대한 존중 △체계 정합성 확보 △ 형사책임 면제 △무과실 보상 제도 도입 등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