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개선’·‘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계류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반면,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긴 ‘전공의법’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은 계속 심사가 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6개의 법안을 상정·심사했다.
먼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수정안이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서영석·이수진·민병덕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심평원은 ‘신중검토’의견을 전달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대안전제 조건부 수용’으로 입장을 달리하면서 법안 통과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 ‘대체조제’의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법안은 폐기됐다. 명칭 변경이 환자의 선택권과 안전성 증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의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류됐다. 상정된 법안은 박주민·김윤·이수진(이상 더불어민주당)·서명옥(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개이다.
법안 쟁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명확하지 않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쟁점 내용은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개선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시 수련병원장에 대상 전공의 법률 지원 의무 부여 등으로, 보건복지부는 ‘신중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더욱이 해당 내용들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찬성,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는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의료계 내부 의견도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쟁점들에 대한 추가 검토 후 오는 9월 재논의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 역시 ‘계속 심사’가 결정되면서, 향후 법안 개정 시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4대 원칙을 추진하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함께 논의된 ‘지역의사제법’도 계류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꾸준히 △대면진료 보조 수단 활용 △재진 환자 중심(초진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 4대 원칙 준수를 강조해 왔다.
이날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전문수석위원은 “의료계가 제시한 4대 원칙에 근거해 법 개정을 추진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보건복지부도 원칙적으로 그 기준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결국 공적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는 공적 전자처방전과 함께 연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약 배송과 관련해서도 불가피하게 필요한 약 배달 대상 지역이 있는 만큼 단서 조항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