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유관 단체 등이 참여한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된 것에 대해 11일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앞서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모집을 각 병원·과목·연차별 결원범위에서 모집하되,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과목 및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채용을 각 수련병원 자율로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로 인한 정원 초과 시 사후 정원을 인정하며,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사직 상태인 전공의의 수련 복귀 시 수련 종료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환단연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 조건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수련협의체에서 아직 전문의 시험 추가 실시나 수련 기간 단축과 같은 명백한 특혜성 조치는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지만, 현재의 정부 기조를 고려하면 언제든지 논의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선복귀·후협상’이 아닌 ‘선약속·후복귀’라는 특혜성 조치를 함으로써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의료공백을 겪었으며, 현재 의료공백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로 전공의 복귀를 지원하는 ‘특혜성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세 번째 전공의 집단행동에 의한 의료공백 사태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강한 반대를 표했다.
나아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환자보호 3법(△환자기본법 제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필수 유지 의료행위의 공백을 방지하는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은 발의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공의 복귀 논의는 의료공백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전공의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공백으로 더 이상 환자들이 고통과 피해를 당하지 않을 사회적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환단연은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장기간의 의료공백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 상실로 이어졌다”며 “이 경험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얼마나 의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환자 권리를 위한 법적 체계·정부 조직·지원 인프라가 얼마나 부재한 지를 명확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정갈등과 관련해 국민과 환자단체에 사과한 것과, 지난달 28일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환단연 사무실을 방문해 의료공백 사태를 사과한 것에 대해 “갈등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진정한 의미의 신뢰 회복이란 환자 안전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환자보호 3법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