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간호인력 83% 간호조무사의 직무능력 향상 방안 반드시 고려돼야”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누구나 살던 집에서 의료·주거·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돌봄통합체계를 구축해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 돌봄보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돌봄보장 시대에는 건강관리 패러다임도 병원 중심에서 자택 중심으로, 질병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변화된다.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재가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 퇴원환자는 지역사회에서 방문 재택의료 및 재가 간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도 ‘돌봄의료 시대’ 1차의료 전문가가 직접 방문진료 환자를 진료해야 하기 미치기 때문에 의사회 차원에서의 대비를 모색하고 있다. 또 1차의료인 개원가와 가장 가까이서 서포트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와도 매우 유기적이어야 한다.
이에 최근 의사신문은 ‘고령화 시대 지역사회 기반 한 돌봄의료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해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를 만나, 의견을 들어보았다.
이주열 교수는 돌봄보장 시대에도 먼저 의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고 “진료지원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특수검사나 시술 등 의사 업무 중 일부를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대신 수행하기에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려면 대한의학회가 표준화된 교육과정으로 총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센터’을 설치해 의사와 간호사가 교육을 담당하면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이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정책 확대라는 흐름 속에서 간호 인력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보나?
-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가 됐고, 고령화는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시범사업 단계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누구나 살던 집에서 의료·주거·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시작된다.
초고령사회에서는 건강관리 패러다임도 병원 중심에서 자택 중심으로 질병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변화될 수 밖에 없다. 노인들은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쉽지 않고 통상적으로 만성질환을 포함하여 2~3개의 복합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질병 단위로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간 간호 인력의 주된 활동 영역이 의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이었다면 앞으로는 방문의료 및 방문간호 등 지역사회로 그 역할이 크게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주공간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인력이 찾아갈 수 밖에 없다. 방문의료에서 간호 인력이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더욱 간호법이 제정되어 간호 인력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간호 인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통칭하는 용어인데, 방문의료 및 방문간호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반드시 한 팀으로 활동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간호사의 경우, 대학 기반의 교육과 간호협회를 통한 전문성 강화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는 여전히 특성화고 및 학원 중심의 교육 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교육 구조가 지역사회 돌봄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보나? 아울러 간호조무사의 교육 고도화를 위한 효과적 해법이 있을까?
- 앞서 언급했는데, 간호 인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통칭하는 용어다. 그런데. 간호사와 비교해 그간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낮았다. 우리가 동네 의원에서 만나는 대부분 간호 인력이 간호조무사인데, 대다수 국민들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점을 모르고 있다. 이 점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동일할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그런데 간호서비스 질적 수준은 양성과정과 보수교육, 그리고 개인적 노력을 통해서 확보되는 것이다.
이제는 간호조무사가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지원방안을 보건복지부,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함께 TF를 구성해서 고민할 때다. 간호조무사가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 직무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그 핵심은 간호조무사 양성교육체계 개편과 보수교육 강화라고 생각한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일차의료 강화 정책 흐름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어떻게 재정립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특히 건강관리, 방문간호, 돌봄 연계 등 다양한 업무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단순 보조 역할을 넘어서 일정 수준의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어떤 교육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나?
-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일차의료 간호 인력의 83%를 차지하는 간호조무사의 직무능력 향상 방안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간호법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양성교육과정이 간호사에 준하도록 강화돼야 한다. 특성화고 및 학원 중심의 1년 교육과정으로는 충분한 역량을 갖는 데 한계가 있다. 초고령사회에 의료·요양·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한다면,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을 1년, 2년 과정으로 다양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때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보건복지부의 각종 시범사업에는 간호 인력으로 표현하거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함께 병기해야 한다. 내년 3월에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서도 간호조무사가 빠져 있다. 간호인력 또는 간호서비스 제공자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 이것은 아직도 간호조무사가 독립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보는 관점 때문이다. 80만 이상 양성된 간호조무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독립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2년 양성과정을 신설하거나 독립적 수행이 어렵다면, 간호사와 한 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간호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에 간호조무사를 명기해야 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대부분 의원급이나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이들이 지역사회 돌봄 현장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유인이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나?
-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 인력은 83%가 간호조무사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는 주된 이유는 인건비 부담일 것이다. 현재 간호조무사 근무 여건이나 급여수준은 열악한 상태다. 일차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고려돼야 한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우 개선 없이 지역사회로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숙련된 인력은 이탈하고 신규 인력 중심으로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숙련된 인력이 의원급이나 요양병원,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 현장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숙련된 인력이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의료기관 외부, 예컨대 지역 복지기관이나 지자체 돌봄센터 등에서도 간호조무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 노인 및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복합적인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수요가 많다. 특히 간호서 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다. 이미 법률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의 지시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동일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간호조무사의 역할 확대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간호사를 충분히 대체할 만큼 숙련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다.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도 제도적으로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 유후 인력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현재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수료자는 4380명인데, 실제 취업자는 986명(22.5%)에 불과하다.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간호조무사들이 의료기관 외부의 지역사회 돌봄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 담당 인력에 간호조무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돌봄 환경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직역 간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나?
-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함께 관련 TF를 구성해서 제도적 개선이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쉽지 않겠지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먼저 대한간호협회에 TF 구성을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국회, 보건복지부 등에 지원 요청하기를 기대한다. 간호인력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가장 최우선적 제도 개선 사항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간호 인력이라는 틀에서 정부의 각종 시범사업에서 함께 고려돼야 한다. 모든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다. 간호조무사가 일정한 자격 요건(예: 의원급 의료기관 임상 경력 3년 또는 5년에 복지부 공인된 관련 직무교육 이수자 자격을 갖춘 경우)을 갖춘 경우에는 다양한 지역사회 돌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기반이 더 정교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나 방향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회적 인식 개선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 각종 언론매체에 등장하는 간호조무사 모습은 긍정적인 활동보다는 부정적인 사항이 더 많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우선 과제로 수행해야 한다. 협회 내에 홍보전문가로 ‘간호조무사 사회적 인식개선 위원회’ 같은 조직을 구성하거나 구체적인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고령사회 의료체계 전환기 속에서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 교육 체계, 경력 개발, 역할 규정 등을 어떤 방향으로 정비해야 지속 가능한 돌봄 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종합적인 제언은?
-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해야 할 것 같다. 저는 지역사회보건 정책을 설계하는 학자인데, 우연한 기회에 2017년부터 간호조무사 인력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처음 간호조무사 관련 공부를 하면서 문제점으로 파악한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양성교육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임금 등 근무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다.
그 이후 지금까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등 활동에 참여하면서 간호조무사가 현실을 많이 알 수 있게 됐다. 너무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제도 개선이 쉽지가 않고, 보건복지부도 현상 유지로 간호조무사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다. 학원의 양성교육과정 표준화 및 공인된 표준교재 부재 같은 문제점은 소소한 것 같지만, 보건복지부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바로 해결 가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만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위탁해 운영할 뿐 거의 방관하는 수준이다.
간호법 시행으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설립 52년 만에 법정단체 승인을 받아 위상과 역할이 강화됐다. 지금부터는 그 위상에 맡게 활동 방향을 강화해야 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직접 ‘간호조무사 중장기 운영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그간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 교육 체계, 경력 개발, 역할 규정 등과 관련하여 여러 정책방안이 제안됐지만, 산발적으로 단기적으로 추진되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종료됐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간호조무사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늦더라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중장기 추진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