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 통해 현실적인 정책 대안 마련해야”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 이하 내과의사회)는 지난 8월1일 국회에 발의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의안번호 11918,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외 14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 법안이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차의료 체계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내과의사회는 7일 오전 ‘사회적 수용성 확보 없이 일차의료만 고사시킬 특별법 제정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1, 2, 3차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역 종합병원을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상급병원이 일차의료기관의 고유한 역할에 간섭할 수 있는 구조를 공식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전달 체계의 왜곡은 더욱 고착화될 것이고 이 법안이 살리려는 일차의료의 고사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일차의료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러한 기반은 의료 현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기존 체계와 충돌하지 않으며, 재정과 제도적 지원이 실효성 있게 마련된 상태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는 “주치의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도 없이 의료인을 철저히 배제한 채 책임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을 엄중히 요구했다.
성명서
사회적 수용성 확보 없이 일차의료만 고사시킬 특별법 제정 반대한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지난 8월 1일 국회에 발의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의안번호 11918,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외 14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본 법안이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차의료 체계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1, 2, 3차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본 법안은 지역 종합병원을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급병원이 일차의료기관의 고유한 역할에 간섭할 수 있는 구조를 공식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전달 체계의 왜곡은 더욱 고착화될 것이고 본 법안이 살리려는 일차의료의 고사는 현실이 될 것이다.
또한 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질병 예방, 만성질환 관리, 퇴원환자 연계 등 폭넓은 역할을 요구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 행정적 뒷받침, 인력 확충 등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기능만 부여하는 방식은 단지 책임만 전가하는 것으로 탁상행정의 전형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모든 제도를 시작하는 데 있어 재정 계획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본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의료에 재정 지원을 한다는 원론적 언급은 있으나, 실제 예산 규모나 재원 조달 방식, 집행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모호한 재정 구조는 자칫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심화시키고,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200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이 기준을 충족한 적이 없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년간 누적 미이행액은 21조 원을 넘었다. 국가는 수십조 원 규모의 국고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일차의료 강화를 내세운 특별법 제정에는 속도를 내고 있는 셈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논하기에 앞서, 정부가 그간의 의무와 약속부터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법안 제18조에서 언급된 건강 주치의 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 대다수가 의원보다 병원 이용을 선호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 수요 및 인식 개선 전략도 없이 단순히 법률로 도입하는 주치의 제도를 국민들이 순순히 수용할 리 만무하다. 또한 이 제도의 당사자인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인센티브 체계나 자율성 보장은 미비하기 짝이 없다. 그럼에도 법안 제4조와 제5조는 의료인과 국민이 국가 및 지자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강압적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정책 실패의 원인을 외면한 채 책임을 의료 현장에 떠넘기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의료인과 국민 모두에게 불신과 반감을 키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반복되어온 의료정책의 실패는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 독단으로 추진된 결과였음을 정부는 되새겨야 한다.
일차의료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러한 기반은 의료 현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기존 체계와 충돌하지 않으며, 재정과 제도적 지원이 실효성 있게 마련된 상태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는 주치의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도 없이 의료인을 철저히 배제한 채 책임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본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5년 8월 7일
대한내과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