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위한 통합적 지원 근거 마련
이주영 의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위한 통합적 지원 근거 마련
  • 박한재 기자
  • 승인 2025.07.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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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아동건강기본법안’ 제정안 대표발의
성장 과정 전반의 연속적·유기적·통합적 지원 규정

태아부터 성년까지 아동의 성장 기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건강기본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건강기본법안’은 아동 건강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주요 골자로,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아동건강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이주영 의원이 지난 6월11일 주최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현 소아·청소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인구의 감소와 인구 절벽의 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며 이를 위한 보건의료 및 사회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성장 기간의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교육·돌봄·복지 등 관련 분야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규정이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 등에 분절돼 있어 그 목적과 적용 대상, 적용 범위 등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현행 의료법 체계는 성인 중심, 질병 중심의 구조로 인해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등의 성인 의료와는 구분되는 아동 보건의료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이주영 의원은 “현행법은 아동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열악한 근무 처우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등의 문제로 아동 관련 보건의료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제정 법안은 아동의 성장 과정 전반에서 건강한 육성을 위한 국가의 연속적·유기적·통합적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유사한 취지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 역시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된 아동·청소년 대상 보건의료 사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합적인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 과정에 맞춰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해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당시 서 의원은 “개정안이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됨으로써 소아·청소년 대상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이들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 맞춘 적절한 의료서비스 공급 기반을 갖추는 토대가 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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