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발의 개정안 일부 조정···종합상담기관 설치 등 포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헌법 가치와 공공 의료 지속가능성 훼손” 우려
국회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는 등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헌법 가치와 공공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 11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했던 법안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를 조정·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 의원은 개정안에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 삭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 △수술뿐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허용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 내용에 더해 종합상담기관 설치 등을 위한 근거가 포함됐다. 이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여성의 임신·출산에 있어 상담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안 논의 당시 정부안에 담겼던 내용을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신·출산 등의 지원을 위한 긴급전화의 운영 및 온라인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종합상담기관을 지정해 임신·출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신의 유지·중지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종합상담기관의 장은 임신의 유지·중지에 대한 상담을 받은 여성이 요청하는 경우 상담사실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2일 성명에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태아의 생명권,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의료윤리와 의약품 안전성 등 여러 공익 가치와 심각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은 여성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태아 생명 보호라는 또 다른 헌법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전면 허용이 아닌 ‘상충하는 권리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요구한 것이며,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우리 사회가 생명과 권리, 책임과 자유 사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더 깊이 있는 논의와 숙의가 이어지길 바란다”며, △임신중절 허용 한계 삭제에 대한 재논의 △건강보험 적용과 의약품 도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전제의 신중한 접근 △태아 생명권 보호를 위한 명확한 법적·윤리적 기준 설정 △의료인의 양심과 직업윤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의 입법 추진 등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