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자료 제출 ‘불성실’ 비판하던 野, ‘법’으로 강제하나
정은경 자료 제출 ‘불성실’ 비판하던 野, ‘법’으로 강제하나
  • 박한재 기자
  • 승인 2025.07.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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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불성실’과 관련해 야당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됐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방지하는 ‘인사청문회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0일 정은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의결하기 위한 전체회의에서 ‘후보자의 자료 제출 태도’와 ‘여당의 증인 채택 거부’를 문제 삼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도중 단체 퇴장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후 해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해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미 실패한 청문회”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함을 규정했다. 

다만, 제출된 자료의 공개로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하거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덧붙였다.

현행 ‘인사청문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을 담당하는 국회의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된 근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 후보자의 개인정보보호 또는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진행됐던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와 오는 18일(금) 예정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언급하며, “빠듯한 인사청문회 일정 속에서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후보자의 자질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증 절차이지만, 대부분 불성실한 자료제출 속에서 갈등과 정쟁만 더 깊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료 제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 등의 시점을 고려하면 해당 법안이 오늘(14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청문회 정국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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