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 준수 시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압법 취지와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해 ‘지역의료 붕괴’와 ‘응급의료 공백’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적정 인력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환자 수나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희선 보건의료노조위원장도 “보건의료 인력의 인력 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은 물론 환자의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 중 하나”라며 “보건의료 인력 적정 기준을 기준이야말로 우리 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가장 확실한 사회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주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 역시 “주먹구구식 인력 운영 체계를 그대로 두고는 국가의 보건의료 인력 수급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고른 노동 환경의 유지야말로 서로 다른 직종 간 협력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환자와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종류별로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한다.
해당 기준을 준수한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의료취약지에는 해당 기준을 우선적·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의료기관 실태조사 범위에 인력 기준 이행 여부를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인의 장시간 노동과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가속화되는 지역의료 공백, 그리고 떠나는 의료인들. 이러한 복합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적정 인력 기준 부재”라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 안전한 의료 현장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권향엽, 김남근, 김문수, 남인순, 모경종, 문대림, 박용갑, 박지원, 백승아, 서미화, 양부남, 오세희, 이광희, 이병진, 이수진,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학영, 임미애, 장종태, 전진숙, 정진욱, 주철현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전종덕 의원(진보당),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등 28인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