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 ‘D-1’···PA 간호사 업무범위는 아직
간호법 시행 ‘D-1’···PA 간호사 업무범위는 아직
  • 박한재 기자
  • 승인 2025.06.20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호법 시행령’ 19일 국무회의 의결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 신설 등
政, PA 업무범위 7월 발표 전망

지난해 9월20일 제정된 ‘간호법’이 내일(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고, 새롭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또한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다만 ‘간호법’ 제정 당시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4월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며, 해당 내용에 대해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 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이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1일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주제의 공청회 개최를 통해 PA 간호사 업무범위 등을 공개했지만, 의료계와 간호계 모두의 질타를 받았다. 

공청회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으며, 간호 직종 대표 단체인 대한간호사협회마저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유관단체의 이견과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업무범위 발표가 빠르면 오는 7월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을 고려하면 올해 10월 이후에야 시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명확한 시행규칙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존 시범사업에서 운영되던 형태로 제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