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醫 성명 “초진까지 허용하는 비대면 진료 추진, 즉각 중단하라”
내과醫 성명 “초진까지 허용하는 비대면 진료 추진, 즉각 중단하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25.06.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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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는 국민 건강·안전 최우선 논의와 의료정책 수립에 나서야”
“진료 기본 원칙이 편의성·효율성 명분 아래 무너진다면, 피해는 국민에게”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 이하 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을 위해 최근 국회에 발의된 전진숙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국회와 정부는 이번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논의와 의료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내과의사회는 18일 오전 “초진까지 허용하는 비대면 진료, 국민 건강 위협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객관적 데이터 없이 입법을 추진하면서도, 의료계가 근거에 기반 한 논의를 하기 위해 요청한 자료는 “가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외면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근거를 기반으로 한 진료를 철칙으로 하는 본회의 회원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태에서 법제화를 강행하는 것은 졸속 입법을 넘어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행정 폭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항의했다.

내과의사회는 성명서에서 특히 “의료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울타리이며,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만나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과 치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신중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료의 본질은 기술이나 영상통신만으로 대체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진료의 기본 원칙이 편의성과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내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 현장의 현실과 의료행위의 본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비대면 진료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면이 원칙인 진료를 화면을 통한 제한된 정보만으로는 적절하게 수행하기 어려우며, 특히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의 환자에서 실시되는 비대면 진료는 오진이 되기 쉬워 위험하다. 또한 초진 환자의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직접 신체검진을 포함한 진료를 시행해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편의성을 위해 안전성을 훼손하려는 그간의 모든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해 온 본회는 이것이 매우 위험한 발상임을 지적했다. 

또 대리 수령자 여부를 비대면 진료의 성립 요건으로 언급한 것도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현행 대리 처방의 경우, 대리 수령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분 확인과 함께 환자 상태 등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는데, 비대면 진료로 대리 처방이 빈번해질 경우,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생략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약 배송이 허용되지 않는 현재 비대면 진료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둔 꼼수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과정인 진료를 화면을 통해 허용하면서도, 약품 수령 단계는 대면만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일관성과 환자 편의, 안전성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 불완전한 체계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과 의료서비스의 신뢰성이 동시에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1회 이상 대면 진료가 실시된 경우의 비대면 진료 허용도 역시 위험하다. 원칙적으로 급성기 질환은 비대면 진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만성질환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3회 이상 충분한 대면 진료 경험을 거친 경우에만 신중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진이라도 진료의 대상 질환이 다른 경우 사실상 초진이라 할 수 있으나 해당 내용에 의하면 초진에 대한 비대면 진료가 확장되는 결과로 악용될 소지가 높으며,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에서의 초진 허용과 맞물려 사실상 전 국민의 비대면 초진 허용을 꾀하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도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단순 신고만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정보를 다루고 진료 행위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반드시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증은 의료전문성이 반영된 독립적 심의 체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 행정적 신고만으로는 국민의 의료정보 보호와 진료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진입 장벽은 턱없이 낮은 반면, 불법적인 운영에 대한 처벌은 빠져 있어, 사실상 무책임한 중개업자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법안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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