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보건복지부에 PA 규칙안 반대의견 전달
의료연대본부, 보건복지부에 PA 규칙안 반대의견 전달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5.06.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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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공청회서 피켓 시위 및 면담 진행
현장 간호사 의견조사·항의 기자회견 등 예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본부장 박경득)은 지난달 21일 보건복지부와 면담해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에 대한 우려와 구체적 의견 및 개선 요구사항 등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 공청회를 열고 규칙안 등 세부 운영 사항을 공개한 바 있다. 의료연대본부에 의하면, 이날 의료연대본부는 해당 공청회에 참여해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현장의견 반영하라’, ‘환자와 간호사 위태롭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입장을 전달했고 같은 날 보건복지부와 면담을 진행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규칙안에 대해 “간호사들은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집단행동 사태까지 벌어져 의사 업무를 전가받아 수행 중”이라며 “이러한 비정상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이 아닌, 이미 하고 있는 업무라는 이유로 위험하지만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비정상 상황을 그대로 제도화 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보건복지부의 규칙안이 “환자 안전에 대한 고려는 없이, 간호사 업무범위를 과도하게 확대시킨다”며 “간호법과 간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어디에도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간호사 1인 당 환자 수 기준 마련 등의 보호방안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연대본부는 보건복지부에게 ‘전담간호사 제도로 인해 환자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병원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저하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내걸고 항의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이번 제도에 대해 △의료행위 대리 기록 제도화 반대 △과도하고 모호한 업무 범위 확대 △정부의 비민주적 제도 도입 및 관리감독 부재 △전담간호사 보호방안 부재 △인력공백 사태 방치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 업무 범위 45가지는 간호사의 기존 업무를 과도하게 확대해 “환자와 간호사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수정되어야 한다. 의료연대본부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업무의 위험성과, 왜 위험한지에 대해 현장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고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고 덧붙였다. 

진료·수술·마취기록 초안 작성과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 등 의료행위 대리 기록에 대해서도 “행위자와 기록자를 일치하는 것은 의료기록의 기본이므로, 행위자를 대리해 초안을 작성하지 않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기록은 의학적 판단과 계획을 세우고 환자 치료 과정과 상태를 기록하는 행위”라며 “법적 책임 문제뿐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행위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지금 현장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살피지 않고, 간호사에게 사진을 받아 판단하는 경우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이러한 비정상 상황을 제도화할 경우, 환자가 의사를 만나는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무 범위의 구체적 지정이 모호하고 △절개·배농 △흉관배액관 삽입·교체·제거 △의사 상주 없는 중심정맥·조영제 투여 △골수천자 등 위험한 업무들이 함께 포함된 점도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0시간 교육 및 추가 심화 교육으로 간호사가 위와 같은 업무 범위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해당 사항은 앞서 간호계뿐 아니라 의사계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의료연대본부는 “(규정안 중) 객관적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지원이나 호흡치료는 구체적 행위에 대한 설명이 없고 범위가 모호하다”며 “현장 간호사들은 ‘해당 교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무엇보다 ‘교육받으면 다 할 수 있다’는 식의 안일한 사고는 환자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이 밖에도 △제도 위반 및 부적절한 시행 시 이에 대한 강제 내용 부재 △시범사업 평가 결과 미공시 △휴게시간 보장 등 간호사 보호방안 부재 등을 함께 짚었다. 

의료연대본부는 위 같은 문제들을 아울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간호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청회(안)에서 수정된 새로운 안을 낼 것을 요구했다”며 “법령 위반 시 의료기관장에게 의료법 위반 처벌과 더불어 각종 병원 평가, 지원, 보상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위반 내용을 공시할 것을 요구안에 담았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보건복지부의 제도 직접 관리 및 정기 평가도 함께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번 면담에 이어 현장 간호사 대상 제도화 방안 설문조사 및 항의 기자회견 등을 열 예정이다. 나아가 간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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