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말 최종 연구 결과 발표···연구발표회, 공청회 등 계획
서신초 위원장 “객관적 데이터 통해 공감대 끌어내는 계기 될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이하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 이하 조합)이 의료사고 관련 현행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 25일 의협 회관 대강당(지하 1층)에서 열린 ‘제1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조사분석 등 연구용역’(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중간 보고회는 오는 7월 말 최종 연구 결과 보고서 발표에 앞서 현재까지 수집·연구된 각국의 데이터 등을 대의원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는 의료사고 관련 현행 사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된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한 법령과 그 적용 실무를 비교 분석해 향후 우리나라 의료사법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다.
특히 그간 이뤄지지 않았던 우리나라 민·형사 소송의 통계를 연구·분석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들과 차이가 있으며, 의료사고 판결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와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주요 목적이다.
중간보고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 스위스, 미국, 뉴질랜드 등의 의료 관련 법체계와 판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법령상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 등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의료인에게 엄격한 독일에서도 실제로 의료인을 처벌하거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또한 의료와 관련해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스위스 역시 의료행위에 있어 의료인의 재량권을 더욱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합은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환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이뤄진 사법부의 판단으로 인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의료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있어 입법 내용 자체보다는 사법부가 국가적 관점에서 의료의 지위와 역할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관련 법리를 어떻게 해석 및 적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우리와 유사한 의료 문화를 지닌 일본의 사례들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관련해 의료진의 책임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 하나하나가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 회복과 갈등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의료 현장을 변화시키는 열쇠가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한편 조합은 이번 중간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 중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이를 기반으로 연구발표회, 공청회, 추가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신초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과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고, 그로 인해 필수의료가 위축돼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이제 국회뿐 아니라 사법부, 대국민 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며 “공청회, 토론회, 연구를 통해 상대방을 납득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어 이런 자료들이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제 시작이다. 올바른 의료 사법 시스템이 구축되고, 필수의료가 다시 살아나고, 국민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