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 비인도적···공공기관 본분 철저히 망각한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이 사망한 가입자에게도 사망일 이후의 보험료를 전액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 이하 내과의사회)가 이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가입자의 사망 이후까지 보험료 전액을 부과하는 현 제도는 행정 편의를 이유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비상식적이고 비인도적인 처사”라며 “부당한 보험료 부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르면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며, 가입자가 월 중 하루라도 생존했다면 그달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이는 가입자가 해당 월초에 사망한 경우에도 한 달 치 보험료를 온전히 부담하게 하는 구조다.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2일 지난해 사망자 30만2035명(의료수급자 약 5만여명 제외)에게 총 22억5000만원의 건강 보험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직장 가입자는 본인 부담 보험료만 포함했고,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제외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내과의사회는 “가입자의 사망 이후까지 금전적 의무를 강제하며 유족에게 경제적·심리적 이중고를 지우는 행위”라며 “공공기관의 본분을 철저히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최근 공단이 “본연의 임무를 넘어 ‘적정진료’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경쟁하듯 의료 현장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본연의 업무부터 제대로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망자에 대한 보험료 일할 계산 방식 즉각 도입 △행정 편의를 국민 기본권 위에 놓는 건강보험제도의 악습 철폐 △장제비 폐지로 줄어든 유족 지원 대책 즉시 마련 등을 주문했다.
끝으로 내과의사회는 “공공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의 공공성이 무너질 때, 국민의 신뢰 역시 무너질 것”이라며, 형평성과 정의에 기초한 제도 운용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