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성명,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확대 추진’ 강력 반대
내과의사회 성명,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확대 추진’ 강력 반대
  • 김동희 기자
  • 승인 2025.04.24 10: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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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정책 수립할 것” 촉구
이정용 회장 “현대의학적 진료 지연, 치료 결과에 악영향, 중대한 위험요인”
“추상적·주관적인 '가치' 근거로 한 정책 정당화될 수 있는지 분명히 답해야”

내과의사회가 정부의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확대 추진’에 강력 반대하며 “의료정책 수립에 있어 의료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은 24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22일 '2025년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한의약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사업 확대 및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24일 오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제4차 및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만성질환과 노인 환자의 건강돌봄에 한의학을 주요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의료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할 핵심 원칙인 ‘과학적 근거 기반 치료’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한의학은 그 치료 효과의 객관성, 재현성, 국제적 인정에 있어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특히 만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의료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서 무리하게 적용될 경우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학의 강점이 노인·만성질환 관리에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현재 시범사업 격으로 진행되는 건강돌봄사업의 결과가 아직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앞선 판단이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의 정확한 현황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평가를 통해 한의학적 관리가 실제로 과학적,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부터 명확히 검증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평가 없이 정책의 방향을 확정짓는 것은 국민 건강에 대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정용 회장은 “의료 면허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한의사의 일차의료 참여 역시 강력히 반대한다. 의사는 의과대학에서 철저한 교육과 엄격한 임상 수련을 거쳐, 과학적이고 현대의학적 접근을 통해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수행하는 의료전문가이다. 만성질환 관리와 노인의료는 복합적인 질환의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치료 전략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성과 다학제적 협력이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러한 영역에 한의사가 독자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환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시점의 현대의학적 진료를 지연시키고, 치료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더해 “정부가 의료-요양 협력체계를 통해 침, 뜸, 부항 등의 한의학적 치료를 장기요양센터에 도입하겠다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국민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할 뿐이다. 근거가 부족하고 효과가 불분명한 한의학적 치료를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필수 의료 서비스로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정책 실험에 불과하다”고 강력 지적했다. 

특히 “무의촌 등 의료 취약지에 의학적 교육과 수련이 충분치 않은 한의사를 활용하려는 시도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의료 취약지역의 문제는 전문적인 의사 인력을 배치하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질적 해결 방안이며, 임시방편으로 한의사를 투입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정부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정책 수립에 있어, 특정 직역의 확대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과학적 검증을 먼저 시행하고,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과학적이고 환자 중심적인 정책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전반적인 보건의료 재정 개편을 통해 가치기반 지불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와 치료 효과 입증이 부족한 한의약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치 평가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건강관리 사업에서, 의과 진료에 적용되는 근거 기반 평가가 아닌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가치'를 근거로 한 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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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2025-04-24 17:33:08
니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