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특정 학회의 교육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내시경 질 평가 구조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는 17일 성명을 통해 “현재 내시경 질 평가 기준의 편향성과 특정 학회의 독점적 구조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암 검진 내시경학 분야 인력평가 지침에 따르면 내시경 관련 연수교육을 3년 동안 최소 12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내시경 관련 전문학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만 인정한다. 내시경 관련 전문학회는 내과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뿐이다.
이에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학회의 내시경 검사 전문성이 임상과 교육 현장에서 이미 수많은 사례를 통해 검증됐으며, 암 검진 내시경의 질 관리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자격이 충분한 만큼 함께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내시경 질 평가는 특정 학회의 교육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불공정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공적 시스템이 특정 집단의 독점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가정의학회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일차의료의 최전선에서 내시경 교육과 임상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오며, 일차의료 특성을 반영한 교육·인증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수차례 제출했다”며 “이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공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려우며, 특정 학회에 지나치게 편향된 운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특정 학회의 입장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질 향상을 기준으로 내시경 질 평가 기준을 재검토할 것 △대한가정의학회와 대한외과학회를 비롯한 내시경 교육과 인증을 성실히 수행한 모든 학회에 대해 떳떳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최근 대한외과의사회와 외과학회는 내시경 교육의 독점적 인정 구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도 이에 공감하며, 뜻을 같이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내과의사회는 “자격 완화라는 이름 아래 임상 안전성과 전문성을 후퇴시키는 조치이며. 내과뿐 아니라 전체 의료계의 전문성과 신뢰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