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2% 수가 인상, 야간 및 공휴일 100%·응급의료 150%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약 1890억 재정투입···"진료공백 없도록 지원"
의료계가 줄기차게 반대해 온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가 차등 적용된다.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올해보다 0.5% 인상됐고,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는 각각 4%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2025년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흔히 ‘수가’로 표현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가격은 개별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와 이에 대한 점수당 단가 및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의 곱셈으로 이뤄지며, 이 때 점수당 단가를 ‘환산지수’라 한다.
2001년 상대가치점수제와 환산지수를 기반으로 한 현재 수가 결정체계가 도입됐고, 2001~2007년까지는 의약계 대표와 공단의 협상·계약을 통해 결정된 단일한 환산지수를 적용했다.
이후 2008년부터는 병협,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조산사협회, 보건기관 등 7개 의약단체가 공단과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된 유형별 환산지수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협상에서는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등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이 먼저 타결됐고, 당시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됐던 의원과 병원의 환산지수는 이날 건정심에서 가결됐다.
먼저,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하고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올렸다.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인상됐다.
또한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병원 이상에 적용),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높였다. 의원급 토요가산도 병원까지 확대했다.
여기에 외과계 의원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관련 의사회 등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건정심 위원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 의료의 수가체계는 행위별 수가제가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다”며 “오늘 위원회 논의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두 축을 이루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저평가 행위에 대한 집중 보상을 비롯해 보상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약 189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 주시고 있는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