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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료기관’ 권역 1개소·지역 13개소 추가 지정
‘책임의료기관’ 권역 1개소·지역 13개소 추가 지정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3.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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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원광대병원 등
4월 9일까지 지역 책임의료기관 1곳 재공모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13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 및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25일간 공모를 진행했다. 이에 권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개 기관, 지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2개 기관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충남지역의 단국대병원,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한림대성심병원(경기 안양권), 인천세종병원(인천 동북권), 광주기독병원(광주 동남권), 울산병원(울산 동북권), 명지병원(충북 제천권), 원광대병원(전북 익산시), 동국대경주병원(경북 경주권) 등 13개 기관이다.

이로써 전국에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17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개소가 됐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17개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획·조정 등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70개 중진료권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조정 등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책임의료기관은 해당 기관 내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하고 각종 정부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올해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에 대해서는 재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에 문의해 4월 9일까지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 별지5호의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관할 시·도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재공모 대상 중진료권은 △부산서부 △부산동부 △대구동북 △광주광서 △세종 △대전서부 △대전동부 △춘천권 △남양주권 △여수시 △나주권 △해남권 △영광권 △진주권 △제주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길 바란다”라면서 “책임의료기관이 지역 필수의료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자원 관리 및 평가 등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서, 성과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책임의료기관을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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