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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집회 동원도 ‘리베이트’···불법 근절할 것”
복지부 “집회 동원도 ‘리베이트’···불법 근절할 것”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3.21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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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까지 집중신고기간···경찰청·공정위 등 공조
박민수 차관 “정부는 불법 행위 근절 의무 있어”
대리운전, 음식 배달, 창고 정리도 리베이트 해당

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의사 집회 동원을 강요하는 불법 행위가 있엇다는 제보에 따라 오는 5월 20일까지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내일(3일) 있는 의대증원 반대 집회에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들의 참석을 강요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집회 참여 강요의 진위 여부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변보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신고자에 대한 불법행위 가담 책임 감면과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도 내걸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의사 집회에서 모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집회 참여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라며 “경찰 조사와 무관하게 정부는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불법 리베이트란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상 의약품 공급자나 의료기기사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업사원이 의사의 지방 출장 시 대리운전을 하거나, 가족 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 및 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을 제공하는 것도 리베이트에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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