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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3월 안에 돌아와라” 2차 기한 제시···내주 면허정지 처분 송달
政 “3월 안에 돌아와라” 2차 기한 제시···내주 면허정지 처분 송달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3.21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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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등적 처분 계획”
“카데바 타 기관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수입도 고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전공의 여러분은 3월 안으로 돌아와달라”고 2차 복귀 기한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송달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3월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치지 못하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도 1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복귀 결정이 늦어질수록 개인 경력과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원칙대로 내릴 것”이라며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를 감당하는 동료들을 위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자신을 위해 수련병원으로 즉시 복귀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92.7%인 1만1935명이 현장을 떠나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면허정치 처분 사전 통지 이후 별도 의견을 제출한 전공의는 없었다.

박 차관은 3월 안에 돌아온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은 진행하되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등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2월 29일까지 돌아오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기한 내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가 대부분이다. 오늘 발표가 지금 돌아오면 면허정지 처분을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다만 여러차례 밝힌대로 신속히 복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대우할 수 없다. 조기복귀자에 대해서는 처분에 있어 유리함이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말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의대별 정원 배정 결과 발표 이후에도 계속되는 의학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는 일축했다. 특히 카데바(해부 실습용 시신) 부족 논란에 대해서는 수입을 해서라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에서 1년에 기증되는 카데바는 총 1200구 정도이고, 실제 의대에서 사용되는 카데바는 800구 정도로 수량적으로 400구가 남는다. 다만 시신 기증처를 사전에 지정하는 현재 제도상 일부 카데바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있는 것”이라며 “기증자가 특정 기관을 지정하더라고 해당 기관의 수요를 감당하고 카데바가 남을 경우 다른 기관에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충분히 재배분이 가능하다. 부족하면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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