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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휴학계 반려 시 행정소송···해외 의사면허 취득 지원할 것”
의대협 “휴학계 반려 시 행정소송···해외 의사면허 취득 지원할 것”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3.21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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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데바도 없이 형식적 실습만 하다 강제 진급된 의사 되기 싫다”
“세계 최고였던 대한민국 의료는 더 이상 없다···책임은 정부에 있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휴학 신청서가 반려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마쳤으며, 미국, 일본 등 해외 의사 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의대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불통과 강압적인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산산조각 났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정책 강행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을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휴학계를 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반려 시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도 마쳤다”라며 “앞으로 의대협은 USMLE, JMLE 등 해외 의사 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원이 이뤄진다면 학생들은 부족한 카데바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실습을 돌면서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것”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의학을 배우고, 의술을 행하고 싶지 않다. 교육부는 우리에게 역량이 부족한 의사가 되라고 명령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의대협은 “의사 증가로 인한 건보료 폭등, 수도권 6600병상 승인으로 인한 지역의료 파멸, 실손보험사 지출 감소로 국민들의 의료지출 증가, 필수의료 패키지로 인한 의료민영화 등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감당할 것”이라며 “그 시점이 오면 이미 임기가 끈난 이후이기 때문에 책임감 없이 정책을 강행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초헌법적 조치는 단순히 의사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모든 직종과 국민을 향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부는 허울뿐인 대화를 요청하고 불통의 책임을 학생과 의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 불통의 끝으로써 오늘(20일) 의대정원 강제 배정은 정부가 국민과 의료계를 얼마나 경시하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의대협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대한민국 의료는 더 이상 없다. 이는 정부의 정치적이고 비논리적인 정책 강행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결과”라며 “우리는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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