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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김택우 의협 비대위 간부, 면허정지 3개월 처분받아
박명하·김택우 의협 비대위 간부, 면허정지 3개월 처분받아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3.18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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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봉사 포함 의료행위 일체 불가
“함께 투쟁하면 승리” 발언에 전공의·의대생 집단행동 교사 혐의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18일 실제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면허정지 기간은 오는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국내외 의료봉사를 포함해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 혐의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3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지만, 지난 2차 조사에서 강압적인 수사 태도를 보인 보조수사관이 참석해 1시간여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오는 20일(수)에도 소환이 예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통지서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월 6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수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은 15일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에서 “디데이(D-day)는 정해졌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국의 봉직의, 개원의들과 함께 디데이를 준비해주십시오”, “투쟁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저 박명하는 의사회원과 국민을 위한 저지 투쟁에서 저 개인의 희생은 영광이라는 각오로 오로지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서울시의사회원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투쟁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이라며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선동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한편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행정소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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