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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醫 "정부 협박에 유감···개정된 법률 준수할 것"
산부인과醫 "정부 협박에 유감···개정된 법률 준수할 것"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12.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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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비대면진료 불참하려 하자 복지부 "엄중 조치" 경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장 김재연)가 정부의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움직임에 대한 협박성 공문에 유감을 나타냈다.

의사회는 19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관단체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얼마든지 이유있는 반대 의사를 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에게 불참을 권고한 적도 없는데 본회의 입장을 밝힌 보도자료만으로 사실을 호도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협박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지난 15일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현재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확대 추진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은 의협이 정부와 합의한 △대면진료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 △재진환자 중심(초진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을 거부하기로 긴급 의결하였음을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선 개원가의 강력한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자 “‘사업자단체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라는 보도자료를 내보내며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이날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회원)에 대한 결의나 행위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정도의 행위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나 의사회 회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의사회는 “다만,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핫라인을 만들어 비대면 진료 관련 불편 사항이나 부당한 내용에 대해 논의하자는 합의가 있어 시범사업 진행의 바른 방향을 논의하기로 협조했다는 공문을 보내왔고, 향후 비대면 진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원들의 피해에 대한 대개협의 우려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방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앞으로 더욱 면밀하게 사업의 방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시범 사업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심의중인 비대면 진료 개정 관련 법안 통과에 반대만하지 말고 협조하여 합법적인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게 하라”며 “의사회는 개정된 법률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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