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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보이콧’ 엄정 조치할 것” 경고
복지부 “‘비대면진료 보이콧’ 엄정 조치할 것” 경고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12.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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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판단
대개협 김동석 회장 “회원들에게 불참 독려한 적 없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 차원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이콧’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될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불참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비대면 초진 가능 범위를 지리적으로는 전국 98개 시·군·구로, 시간대는 휴일과 야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개원가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시범사업 확대를 강행했다며 시범사업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 6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폐기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 생명권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선언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회원 453명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확대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불참 의사를 밝힌 회원 비율이 93.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5일 비대면진료 보이콧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의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생기는 의료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회원 보호를 할 수 없어 참여 자제를 요청한다”라며 “비대면진료에 참여한 회원들을 명단으로 작성해 공개하겠다. 대한의사협회도 여타 진료과 회원들에게 불참 선언을 촉구하라”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개원가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자 복지부는 단체 차원의 시범사업 보이콧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칼을 빼든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의사 판단 하에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는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라며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해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복지부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라고 반박했다. 대개협은 단체 차원에서 시범사업 거부 선언을 했거나, 회원들에게 시범사업 불참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복지부는 지난 12일 개원의 단체들과 만나 의사들이 시범사업 관련 불편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라면서 “그 이후에 갑자기 대개협이 회원들에게 시범사업 불참을 독려했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을 배포한 것에 대해 불쾌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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