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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醫 "비대면진료 확대 시범사업 참여 않을 것"
산부인과醫 "비대면진료 확대 시범사업 참여 않을 것"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12.15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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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원 불참 독려 공문 발송···참여하는 회원은 명단 공개 경고
김재연 회장 "의사와 합의 안한 정책은 사장된다는 것 보여줘야"

초진 환자도 허용하는 비대면진료 확대 시범사업이 15일 시작된 가운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장 김재연)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합의한 기본 원칙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수단 △재진환자 중심(초진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를 거부하기로 긴급 의결했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국민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제도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충분히 논의해 의학적·과학적 검증을 선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특히 초진 처방례가 많은 응급피임약의 경우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이 크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지만, 남성이 처방받는 등 부적절한 처방 사례와 비대면을 통한 오남용이 우려되어 이를 제외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적절한 조치이지만 그동안의 비대면진료 시 응급피임약 처방은 산부인과의사보다 비대면진료 전문앱에 소속된 의사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음이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확대 추진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이날 참여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회원들에게도 참여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또 의협 차원에서도 여타 진료과 회원들에 대해 불참 선언을 촉구하라고 요청했다.

의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생기는 의료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회원 보호를 할 수 없어 자제 할 것을 요청드린다”며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회원들은 명단을 작성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김재연 회장은 “현재 비대면 진료 자체가 법률로 허용된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전면 중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같이 무리한 정책 진행은 내년 총선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든다”며 “의사들과 합의하지 않은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결국 사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사들이 정부에게 알려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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