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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협회장 선거, 전면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내년 의협회장 선거, 전면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11.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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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송 중앙선관위원장 "3년간 의사들 이끌 리더 뽑는데 참여해야"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넉달 앞으로 다가왔다. 의협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은 오는 2024년 2월 16일부터 시작해 같은달 19일 마감한다. 3월 20일부터는 1차 투표를 시작하고, 25일에는 결선투표를 진행해 다음 날인 26일 당선인이 확정될 예정이다. 의대정원 확대 문제 등 여러 현안이 난립 중인 가운데, 의료계는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의협출입기자단은 작년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관위원장에 임명된 고광송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만나 제42대 선거와 관련된 의견을 23일 나눴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2021년 치러진 제41대 선거와 규정•지침 상 변화가 있나

가장 큰 변화는 이번 선거는 전면 전자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과거 우편투표 방식에서 전자•우편투표를 병행하다가 지난 2022년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며 전면 전자투표로 전환됐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선거제도도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처음 시도되는 만큼 착오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전 선거 투표율과 이번 선거 예상 추이를 말해 달라

제38대부터 제41대까지 최근 4차례 선거 추이를 살펴보면, 회비를 납부해서 투표권을 보유한 유권자 회원수와 실제 투표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38대는 유권자 수가 3만 6083명이었고, 투표자 수는 1만 449명으로 투표율 28.96%였다. 제39대는 유권자 4만 4414명에 투표자 1만 3780명(31.02%), 제40대는 유권자 5만 2510명 중 2만 1547명(41.03%)이 투표했다. 제41대는 유권자 5만 6371명 중 1차 투표에서 2만 5796명(52.68%), 결선투표에서 2만 3665명(48.33%)이 투표했다.

최근에는 간호법, 의대정원, 필수의료 살리기 방안 등 많은 의료현안이 있어서 회원들의 관심이 과거 선거보다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병원의사협의회에서 차기 후보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잡음이 있었다. 선관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중앙선관위가 개최돼 이번 사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시정명령을 내린 이유는 의협 정관 4조(조직구성 및 산하단체)에 했을 때 병의협이 의협 산하단체이고, 선거관리규정 제4조(공정의무)에 저촉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선호도 조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병의협을 징계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 한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해당 위원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다. 최대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2012년 선거에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됐다. 결선투표제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결선투표가 도입된 배경이 다수의 후보자가 투람해 경쟁이 치열했을 경우 비교적 적은 득표수로 당선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득표수 상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지지했던 후보자가 결선투표 후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투표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례도 있다. 결선투표의 당위성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과거 합동토론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최소화하자는 논의가 있나?

현재는 선거일정 논의를 마친 단계이다. 아직 토론회 방식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가 재개될 예정이지만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전해진다. 의협 선관위가 나서달라는 요구에 대한 의견은? 

민감한 질문이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당사자들 간 갈등이 발생해 진통이 있었다. 그 동안 선관위 차원에서 선거관리규정 제2조(적용범위) 제2항(이 규정은 산하단체의 선거에 준용한다)을 근거로 조치를 취해달라거나 직접 선거를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진행했고, 해당 규정에 대한 해석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대의원회 정관개정특위에 조항의 효력범위에 대해 질의도 했다. 

특위의 해당 조항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시도지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선거에 대해 선관위가 직접 관리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시도지부 역시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선거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즉, 시도지부가 선거를 진행할 경우 중앙회의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는 의미로, 결국 시도지부의 선거에 대한 자율서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 선거 개입 요청이 있을 당시, 당사자간의 소송이 계속 진행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개입할 경우 특정 후보의 편을 들어주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나서기 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3년간 의협을 이끌어가는 대표자를 뽑는 선거이다. 회원들의 불만과 염원을 수렴하고 당국에 대한 투쟁도 해야 하는 자리이다. 선거를 통해 의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표출될 수 있게끔 많은 참여를 바란다. 훌륭한 사람이 당선되도록 참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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