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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醫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사용 허가는 국민건강에 악영향"
정신건강醫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사용 허가는 국민건강에 악영향"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8.21 10:0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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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과정 무해하더라도 해석을 못하면 환자는 치료시기 놓쳐"

대법원이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불법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섭)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오강섭)가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한다”는 성명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양 기관은 “대법원은 의과의료기기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온당한 면허 정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개인의 차원을 넘어 향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판결에 이어, 뇌파계 사용에 대한 판결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당장 뇌파계가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우려를 멈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먼저,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용도·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는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 대해서 우리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들은 공감할 수 없다”며 “독일의 생리학자이자 정신과의사인 한스 베르거가 1924년 처음으로 사람의 뇌파계를 기록했다. 전기생리학을 기반으로 한 뇌파계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되었다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한의사들의 뇌파계나 초음파 사용은 스스로 한의학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무시당한 것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한의과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배운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의과대학에도 침술이나 부항, 추나요법 등에 대한 강의를 추가하여,실제 환자에 대한 임상실습이나 교육과정 없이 이를 의사들이 시행한다면 어떻겠나?”라고 반문했다.

양 기관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상황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의학에서 언급조차 없으며, 한국어 이름조차 아닌 서양 학자의 이름을 딴 파킨슨(Parkinson)병을 한의원에서 진단한다는 자체가,뇌파계를 이용하든 하지 않든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의료계는 의학에서 진단은 결국 치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성명은 “진단 과정이 당장 무해하더라도, 이를 잘 해석하지 못하는 의사가 시행할 때, 이것은 결코 무해한 것이 아니게 된다. 환자는 그로 인해 올바른 진단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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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2023-08-22 17:17:23
협회 수준하구는... 들여다보는 진단기구 쓰는거랑, 치료도구랑 같냐? 저게 치료도구여? 비유를 들려면, 한의학의 진맥보는거랑 비교하던지~ 의사도 진맥봐도 되냐?? 그럼~ 그게 환자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아는데 도움된다면 그래도 되지.. 근데, 침 부항등 치료도구를 쓰는건 아니지.

ㅇㅇ 2023-08-21 15:40:40
국민건강에 악영향 끼치는 리베이트 성상납 환자마취성폭행 의사들이 너무 싫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