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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한의사 면허취소 상고 기각
대법원,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한의사 면허취소 상고 기각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8.18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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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오른쪽 끝)이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오른쪽 끝)이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한의사가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이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한의사 A씨가 지난 2010년 뇌파계를 사용,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일간지에 광고하며 시작됐다. 해당 광고에 대해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A씨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함께 경고 처분했다.

이어 2012년 4월 보건복지부가 A씨에게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한의사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줘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 복지부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됐다. 그러나 이날 상고가 기각되며 원심이 확정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뇌파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로써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위해도 2등급'에 속한다"며 "위해도 2등급에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전자혈압계도 속해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밝혔다.

재판에 참석한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은 “한방진료시 과학적으로 개발된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보다 객관적인 진료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오늘 판결로 인해 이러한 점이 반영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4일로 예고된 한의사 초음파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 한 부회장은 “오늘 판결이 작년 12월 22일 초음파기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 좋은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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