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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협의회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 의사도 어려워”
병원장협의회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 의사도 어려워”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8.18 16: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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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 뇌파계 자동판독기능, 식약처 허가도 못 받아”
“파기환송심에서 올바른 판결 내려달라” 18일 성명 발표

대한병원장협의회는 18일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뇌파계를 사용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한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10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일간지에 광고했따. 이에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업무정지 3개월과 함께 경고 처분을 내렸다.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했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뇌파계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로서 ‘위해도 2등급’에 속해 위험성이 낮다”며 “위해도 2등급에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전자혈압계도 속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뇌파계만으로 파킨슨병과 치매 등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의사들도 매우 어렵다”며 “또한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검출해 증폭, 기록하는 현대의학적 이론에 따라 만들어진 의료기기다. 현대의학적 의료행위임이 명백하다. 뇌파계를 사용한 진단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망진이나 문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사용한 뇌파계는 자동판독 기능이 내재되어 있었다. 사용하는 것만으로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한의사가 통상적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심지어 문제가 된 뇌파계의 자동판독기능은 식약처 허가조차 받지 않았음에 분명한데 이를 도외시 한 대법원의 판결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라도 과학적 근거와 현대의학 원칙을 존중하며,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의료계 내에서 법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신뢰가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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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08-18 17:13:38
근데 의사들 한약은 간에 안좋다하면서,,,,,,한방삼계탕 한방족발 옺닭은 왜 이리 잘먹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