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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필수의료대책에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철폐’ 포함 노력
대전협, 필수의료대책에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철폐’ 포함 노력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11.26 2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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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26기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정족수 미달로 결의문 채택 보류
전문의시험 준비기간 확보 위해 각 수련병원 공문 발송 계획
의협·서울醫,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 전공의 참여 독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초과근무 보상과 관련한 내용을 정부 필수의료 종합대책에 편입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문의 시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서도 각 수련병원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대전협은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제26기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대전협은 이날 총회에서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정책제안서를 공개하고, 결의문에 대한 회원 의견을 수렴했다.

강민구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을 주요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다. 전공의법 시행 이후 수 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전공의들은 주 80시간 초과, 주 2~3회에 걸친 36시간 연속 근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전협은 “전공의 수련 환경의 질은 의료 질과 환자 안전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며 “고난이도 술기, 응급, 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필수 및 중증 의료 담당 전문과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련환경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협이 제안하는 법 개정 핵심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공의법 제7조에 명시된 ‘교육적 목적을 위해 1주일에 8시간의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는 초과근무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또 연속 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응급상황 시에는 최대 28시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연속 수련 후에는 24시간 이내에 최소 10시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24시간을 초과한 연속근무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대전협은 이같은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로 ‘주요 기피 전문과목 수련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통한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지원 창출’을 제시했다.

다만 전공의 수련시간의 정확한 계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걸림돌로 지적됐다.

이대목동병원 대의원은 “의국 내에서 전공의 근무 시간을 정확히 계측할 주체가 없다”며 “개인적 역량에 따라 근무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 개인차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또 대전협은 결의문에 △전문의 인력 기준 마련을 통한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주치의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및 공공성 확보 국고원 법제화 △왜곡된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조속 개시 등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이날 최종 결의문 의결은 정족수 미달로 보류됐다.

이와 더불어 대전협은 전공의들이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각 수련병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전공의 3~4년차는 전문의 시험 직전에 당해와 내년 연차를 모두 당겨 총 30일의 준비 기간을 가져왔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이 연차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한다고 판결하면서 전공의들이 내년 연차를 당겨쓸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

일부 대형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시험 준비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해 최대 30일을 쉴 수 있도록 했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수련병원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대의원은 “교육수련부와 이와 관련해 많은 대화를 했는데 ‘각 과 재량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겠으나 공식적으로 시험 준비기간을 제도화하면 감사에서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가능하다면 복지부 수련평가위원회에서 공문을 보내 압박을 가하는 편이 나을듯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승원 부회장은 “이 문제를 공식화하게 되면 정말로 시험을 준비하는 30일 이외에는 전부 출근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별 병원에 대한 접근은 복지부보다 대전협, 대한의학회 등 하위기구 차원에서 완곡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참석했다.

이필수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의협은 각종 불합리한 근무 환경, 정책, 법으로부터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7월부터 젊은의사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의 필수의료협의체 실무회의가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조만간 정부 필수의료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며 “의료인 보호를 위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의료계 정책 추진 현황을 알렸다.

박명하 회장은 “전공의협의회와 서울시의사회는 꾸준하게 소통과 협조를 이어오고 있다”며 “전공의 권익 향상과 발전을 위해 서울시의사회가 함께하겠다”고 축사했다.

아울러 이필수 회장과 박명하 회장은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열리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 많은 전공의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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