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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증환자 수용 거부하는 지자체에 ‘페널티’ 적용
코로나19 중증환자 수용 거부하는 지자체에 ‘페널티’ 적용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3.02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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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등 중증환자 많은 지역서 타지역 이송 많아질 듯
생활치료시설 교차감염 위험성↓···다인실 격리 검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 조정관(복지부 차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 조정관(복지부 차관)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중증 환자를 격리시킬 병상이 해당 지역에 부족할 경우, 즉시 타 지자체 대학병원으로 이송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방역부담이 늘어난 지자체가 거부할 경우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 조정관(복지부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을 통해 확진자를 중증도 여부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해 관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증 환자들은 생활시설 격리를, 중등도 이상으로 분류된 환자들은 시도 상급병원에 입원하게 되며 자리가 없을 경우 타 시도 상급병원으로 이송된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이 같이 타 시도 상급병원으로 이송되는 중증환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이송되는 환자를 받게 되는 지자체가 방역 부담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의료진이 환자가 위중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지원상황실에서 전국의 빈 병상 중 중증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상에 대한 확보 조치를 해주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도를 경유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부 사례 등으로 신속한 조치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었다.

김강립 조정관은 "앞으로는 상황실 직접 통제, 사후 시도 통보 방식으로 개편했다"며 "그럼에도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절한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증 환자를 수용할 생활치료센터와 관련해 당국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강립 조정관은 “(시설 입소자들은) 이미 확진자이기 때문에 교차감염 가능성은 없어서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적인 의료적 피해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2인 1실 혹은 다인실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방역대책본부장의 말이 있었다”며 “실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경증확진자를 관리하게 될 생활치료센터에 대구시 경증환자 160명이 입소하게 된다. 대구시 소재 중앙교육연수원을 활용하게 되며 경증환자 분류와 배정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센터에는 경북대병원 의료진을 포함한 총 17명의 의료인력(의사4·간호사7·간무사6)이 배치됐으며 센터에 상주해 입소자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입소자들은 체온 측정과 호흡기 증상 체크 등 매일 2회 자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강상태 변화가 있을 경우, 의료진 판단을 거쳐 병원으로 이송된다. 당국은 경북 영덕의 삼성 인력개발원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헌혈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우려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대한적십자 채혈직원 감염여부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며 혈액원 전 직원 일일 몸 상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채혈 시 직원 뿐 아니라 헌혈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표준운영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진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조정관은 “신천지 교단 대표자 이만희 씨는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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