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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장 '직선제' 선출방식…올해도 '불발'
서울시의사회장 '직선제' 선출방식…올해도 '불발'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03.2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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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법령 및 회칙 심의분과위원회’ 개최
예산안 등 4건 안건, 각구의사회 건의안건 12건 심의...12건 채택
대의원 선출 직선제 의무화 추진, 건보공단의 특사경 철회 등 논의

서울시의사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이 올해도 상정되지 못했다. 서울시대의원 직선제 의무화 방안 역시 채택되지 못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지난 27일 저녁 의사회 1층 회의실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법령 및 회칙 심의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영진 부의장은 “서울시의사회는 회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다양한 요구와 의견들을 조율해 회원들이 진료에 열중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분과위원회는 각구 의사회에서 건의된 의안들을 심의하는 자리로, 집행부 수임사항 또는 의협 총회건의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분과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와 2019년도 사업계획(안) 수입·지출예산(안) 등 4건의 안건심의를 비롯해 각 구의사회 건의안건 12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12건이 의협건의안으로 채택되고 4건은 부결됐다. 

특히 회의에서는 서울시의사회장 직선제 도입과 서울시대의원 직선제 의무화 추진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회장 선출을 직선제로 시행, 전국 13만 회원이 투표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는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하고 있어 서울시대의원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몇 년 전부터 서울시의사회장 선출도 직선제로 변경하자는 의견 개진이 이어져왔다. 

장현재 대의원은 “의협 회장 선출 방식이 직선제로 변경되면서 (후보로 나선) 서울시의사회장들이 당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만큼 서울시의사회장들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이 의협 집행부에서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며 시대가 바뀐 만큼 100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시의사회도 3만 회원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맞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직선제로 가야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오동호 대의원도 “서울시의사회에 대한 회원들의 무관심과 함께 참여도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회원들과의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다수결이라는 민주적인 방법이 있는만큼, 사회 통념에 따라 다른 단체들처럼 원칙을 따라가는 것이 지성인다운 모습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상덕 대의원은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의협 회장들을 보면 의료계 업무를 수행해 보지 않은 후보가 나와 당선되고 있는데, 그 결과 의료계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회장직을 수행하다보니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연 직선제가 좋은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서울시의사회도 따라가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며 “서울시에서는 각 구 회장직, 대의원 등 의료계 업무에 경력이 쌓인 인물이 서울시의사회장으로 선출돼 3만 회원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순기 대의원도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장’을 뽑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간선제 선출방식이 맥이 빠지는 제도일수도 있고 혁신이나 개혁을 위한 집결이 잘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전문가 집단인 만큼 단계를 거쳐 의료계의 일을 해보고 잘 아는 사람이 회장이 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대의원 직선제 의무화’에 대한 대의원들의 찬·반 논의도 이어졌다. 

지금은 구의사회별로 직선제 또는 추천으로 대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의사회들이 직선제가 아닌 추천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동호 대의원은 “지역 구에서 대의원 선출을 직선제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서울시의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운 만큼, 시의사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중 대의원은 “각 구마다 특성이 다르고, 직선제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을 것”이라며 “구의사회 회장직을 수행할 당시 대의원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바꿔 시행해 봤는데, 절차와 추진되는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공고 이후 선출되기까지 허투루 사용되는 시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의원 선출을 직선제로 하는 방식이 맞지만 ‘의무화’라는 단어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거 덧붙였다.

류희수 대의원은 “대의원 직선제는 본회 회칙 선출방식에 규정돼 있는 만큼 각 구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각 구마다 열심히 활동하는 대의원과 그렇지 않은 대의원들이 있다. 이 부분을 서울시대의원에서 관심을 갖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는 등 대의원들이 회무에 관심을 가지고 잘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의료계를 향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 철회와 함께 건보공단의 특사경(특별사법경찰)제도 추진을 철회시키자는 건의안에 대해서도 대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대의원들은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은 사법권과 경찰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료계에 위험한 칼이 될 것"이라며 "특사경의 주 목적이 사무장병원 척결인 만큼 의료계가 나서 사무장병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특사경은 전문가 집단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짓밟는 전체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제도”라며 “의사회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관련 의원 및 관계자들을 만나 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과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한 막을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오는 5월부터 서울시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 시범 시행을 통해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하는 사무장병원을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사회 파견대의원수의 지역분배 대의원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건의안에 대해 ‘대의원수의 배분 방식을 변경하라’고 자구를 수정했다. 또한 고정대의원 수는 2명으로 결정해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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