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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강제력 없는 전문가평가단의 한계점 극복해야
법적 강제력 없는 전문가평가단의 한계점 극복해야
  • 의사신문
  • 승인 2019.01.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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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 확대시 개선·보완점은
황성택 전 울산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

울산광역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진행과정을 먼저 설명하고 전평제의 평가와 확대 시행 시 개선 및 보완점을 설명하겠다.

△본회 제6차 정기이사회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의결함(16. 09. 28), △울산시의사회 전문가 평가단(전평단) 위원구성 완료함(16. 10. 07), △회원 설명회 개최(16. 11. 19), △윤리위원회 및 전문가 평가단 연석회의 개최(16. 12. 13), △3건이 보건소로부터 3건(1, 2, 3호) 민원 접수(17. 09. 08), △전평단 조사단 구성(17. 09. 09), △전평단 조사단 회의 개최, 조사단 직접 방문 조사 필요성 결정(17. 10. 11) △제1호 조사대상자 의원 방문 조사 실시(17. 10. 23), △조사방문 기초로 조사대상자의 행위가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 지역윤리위원회 회부(17. 11. 07), △최종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결정, 2번의 의견서(각서) 소명 제출 기회(17. 11. 17)

이상에서 2, 3호건은 불필요한 투약 및 시술에 따른 과잉 진료에 대한 민원으로 (보험회사에서 보건소에 민원을 올림) 조사 대상자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된 자료를 관련학회 자문 후 전평단에서 자체 종결했다. 2, 3호건 사례에서는 만약 전평단의 역할이 없었다면 보험회사에서는 회사자체 자문의를 통해 비도덕적 진료 소견으로 민원을 올리므로 보건소에서 민원 내용을 그대로 행정처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문가평가제를 하므로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관련학회 자문을 받으므로 선량한 회원을 보호 할뿐만 아니라 혹시 있을 수 있는 보험회사의 표적 민원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추가로 소명 자료 제출 등으로 조사 대상자는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는 있으나, 향후 진료과정에서 처방 시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히 처방하려 노력할 것이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전평제가 전국 확대 시행되면 비슷한 사례를 공유하여 동일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 1호건과 같이 비도덕적 진료가 확증이 가는 경우일지라도 방문조사를 실시해 동료의사가 직접 조사대상자의 사정을 들어볼 수 있고 청문회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추후 각서를 제출할 기회를 줌으로써 비전문가 집단이 판단함으로써 올 수 있는 회원들의 불이익을 동료의사들이 직접 판단, 회원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해소뿐만 아니라 전평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
전문가평가제를 하면서 추가로 느낀 점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불법의 사각지대를 미리 발견함으로써 발생가능한 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전문가평가제 확대 시 개선 및 보완점은 ① 자료 제출 거부 시 법적 강제력이 없고 이는 전문가평가단 자체가 법적효력이 없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② 제 1호건의 경우 17. 09. 08 민원접수되어 18. 7 의협신문에 비도덕적 진료 행정처분으로 보도되기까지 1년이 걸려 조사 대상자는 차라리 보건소에서 행정처분 받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압박감을 호소했다. 따라서 행정처분 까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③ 그리고 향후 확대 시 광역위원의 경우, 특히 조사방문 시 법적 문제에 박식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④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윤리위원 선정이다. 평가단이 모든 조사를 하지만 주의 또는 행정처분의 최종 결정은 지역윤리위원회에서 한다. 회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윤리위원 선정이 중요하다.

⑤ 조사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학회자문은 꼭 필요하므로 자문료의 일원화와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⑥ 3건의 민원이 연이어 접수됐을 시 매뉴얼대로 조사를 시행할 때 사무처 직원 등 보조 행정 인력 확보도 필요하다.
전평제 시범 사업을 하면서 찬성과 반대에 대해 분석해 볼 때 ① 찬성의 핵심은 사건 발생을 자체 정화함으로써 선량한 회원을 보호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자율 징계권을 확보해 나아가 사전 예방은 국민의 신뢰로 이어질 것이다.

② 반대의 경우 전평단을 옥상옥, 5호 담당제(회원사이 불신), 이중처벌, 복지부 대리인 등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울산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시범사업에서 많은 건수는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울산시 의사회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반대의 경우에서 우려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회원들은 요즘 보도되는 비도덕적 위법행위의 엄벌을 요구하며 전평단 활동을 활성화하여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계 자율정화의 계기가 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전문가평가단 위원이나 특히 모든 징계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윤리위원을 선정할 때 학연, 지연에 치우치지 말고 회원들이 인정하는 충분한 자질을 갖춘 분들로 구성될 때 일반회원들의 반대는 줄어들 것이다.

끝으로 전문가평가제가 처벌보다는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덕목을 갖추고 불미스러운 사태를 미리 예방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국민과 회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 규제권이 확보될 것이다. 시대가 변하고 있으므로 의사 스스로가 변하지 않고 타의에 의한 변화는 고통이 따른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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