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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의 자율징계권, 공공·공익성 기여 담보로 확보
변협의 자율징계권, 공공·공익성 기여 담보로 확보
  • 의사신문
  • 승인 2019.01.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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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 전문직업인의 공익·공공성 제고에 대하여
송수현 법무법인(유한)한별 변호사대한변협 제2기획이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업인들은 다른 보통의 직업인들보다 훨씬 더 큰 공익성, 공공성, 윤리성을 요구받고 있는데, 관련법령은 위와 같은 공익성, 공공성, 윤리성을 법적인 의무로 규정, 강요하고 있다. 관련법령이 일정한 전문직업인들의 단체를 법정의 단체로 규정하고 그 단체에 일정한 의무와 권한 및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위와 같은 전문직업인에게 요구되는 공익성, 공공성, 윤리성을 제대로 구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직업이 변호사이기에 여기에서는 변호사법이 전문직업인인 변호사의 공익성, 공공성, 윤리성을 구현, 제고하기 위하여 변호사 및 그들의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고 함)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와 자율권(징계권 포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사명에 대하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제1조),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임을 명확히 한 후(제2조, 그래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까지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제5조 9호), 품위유지의무(제24조), 회칙준수의무(제25조), 비밀유지의무(제26조), 연간 일정 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에 종사해야 하고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대한변협 등이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제27조),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할 의무(제28조), 연고 관계 등 선전금지 의무(제30조), 일정한 사건의 수임제한 의무(제31조), 독지행위금지 의무(제33조),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제85조)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각종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엄격히 징계(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처벌하고 있다(동법 제10장, 제11장 참조).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위와 같은 각종 의무준수 등을 지도, 감독하고 변호사의 공공성, 공익성의 구현을 위하여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변협(제78조)'에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변협에 부여된 징계권은 처음부터 부여된 것은 아니고 대한변협이 공공성, 공익성에 기여하고, 변호사의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사회적,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 부여받은 것이다. 즉, 1949. 11. 7. 변호사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법무부에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두고 변호사를 징계하는 형식이었다가 ① 1993. 3. 10.에야 대한변협에 변호사법위반사건 및 회칙위반사건 등 일부사건에 국한하여 변호사징계권을 부여하고, ② 1995. 12. 29.에서야 모든 변호사 징계사건을 대한변협에서 관장하도록 하였다. 다만, 변호사법은 대한변협의 징계권 행사에 대하여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법원, 법무부가 관여하도록 하고, 변호사 아닌 자가 일정수 포함되도록 하며(제93조),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제100조) 대한변협의 징계권 행사에 일정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위 두 번에 걸친 변호사법 개정은 모두 정부의 제안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정부가 위 각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제안하면서 내세운 제안이유를 보면, “변호사 단체의 자율정화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위 ①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 “변호사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위 ②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라고 되어 있었다. 그리고 대한변협은 그동안 정부가 내세운 위 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들이 제대로 실현, 구현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즉, 대한변협은 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이 변호사와 대한변협에 부여한 각종 의무를 실현하고 공공성,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연수, 윤리연수 등 변호사의 윤리와 자질 향상을 위한 많은 활동과 각종 무료변론 지원, 무료법률상담, 마을 변호사 지원·운영 등 공공성, 공익성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실시하는 “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 실무지식 기타 이와 관련된 인문사회·자연과학 지식의 습득·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전문연수”와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윤리연수”을 연수주기마다 각 일정시간 이상씩 반드시 받아야 하고 위 연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부과·징수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되어 있으며, 개업한 지 2년 이상 된 만 60세 미만 변호사들은 연간 20시간씩 공익활동을 하여야 한다. 물론, 대한변협과 변호사들은 법령이 부여한 의무나 공익활동 외에도 자율적인 많은 공익활동,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대한변협은 법이 부여한 자율정화기능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권을 엄격하게 행사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변호사 및 대한변협의 활동들은 모두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법률전문가로서의 공공성, 공익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고, 대한변협에 일정한 자율권, 자치권을 부여한 사회적, 국민적 합의와 기대에 부합, 부흥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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