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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대한 왜곡된 시각 바로잡고 자존감 회복 기회
의사에 대한 왜곡된 시각 바로잡고 자존감 회복 기회
  • 의사신문
  • 승인 2019.01.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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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참여 의의
유진목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2015년 주사제 재사용 문제인 일명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면허관리 강화 규제의 움직임을 보이자 대한의사협회가 자율성 확보 및 면허제도개선, 자율징계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와 협의하면서 대두되었다.
전문가평가제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하여 궁극적으로 의료계 자율규제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다.

평가대상으로 의사는,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사 등 전문가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비의사 및 기관은, 사무장병원·불법의료생협 등 비의사가 의사를 교사·방조하여 행하는 의료법 위반행위이다.

의료인 단체에서 자문단을 운영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그 결과 행정처분이 필요하면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기간을 정해 복지부에 처분을 요청하고, 행정처분 대상자는 이의가 있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소명 의견을 내고, 복지부는 이를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린다.
즉, 전문가평가제는 대한의사협회가 자율징계권으로 향해 가는 중간 다리인 셈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의사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고 전문가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사업이라는 취지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2016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경기도, 광주시, 울산시에서 1년간 진행되었으며 이때 접수된 건수는 경기도 8건, 광주시 5건, 울산시 3건에 불과하여 시범사업의 평가를 충분히 할 정도의 건수가 아니었다고 한다.

전국 시도의사회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의사회는 의사수가 3만여 명으로 이번 시범사업에 참가하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회원수가 전국 최대규모이므로 의료행위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접수 건수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시범사업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건수를 바탕으로 앞으로 본 사업이 시행되면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사례들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시범사업으로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의사의 자율성 확보와 면허제도의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복지부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해 다양한 사례들이 축적되기를 바란다”고 하며 앞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면서 자격정지에 대한 기간까지 정해 보건복지부에 의뢰하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가 시범사업을 유치하려면 이미 지난 시범사업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광주시에서는 “계량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평가제 실시 자체로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했으며 “반면 전문가평가제의 대상이 진료행위로 좁게 한정돼 있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직원 성추행이나 전공의 부당 대우와 같은 문제에선 방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진료행위에 대해서만 한정돼 있는 범위를 기타 부도덕적인 행위로까지 넓혀야 할 필요성이 없는지를 고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법적 권한이 없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청해 볼 필요가 있다. 조사를 거부하는 기관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기관, 심평원, 공단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외에 회원 상호 간의 과도한 감시와 제소 남용, 의료행위 중 발생하지 않은 비도덕적 행위, 피조사자의 입장에서 조사 기간 장기화로 인한 심리적 긴장감 및 압박감, 보험회사의 잦은 민원과 과도한 제소, 시범사업에 대한 일부 회원들의 부정적 의견, 제 식구 감싸기라는 외부 비판, 사무장병원 적발 실효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와 똑같은 문제가 서울시의사회의 시범사업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야 한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들의 자율적인 노력이 국민들에게 의사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문가평가제가 긍정적으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번 시범사업을 의료계 내부에서도 모두 수긍할 수 있을 결과물을 도출하도록 하여야겠다.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감시 기능의 효과는 충분히 확인했다고 하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관리와 감시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범사업 마무리까지 문제되었던 일부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하겠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의료계를 선도해 나가고, 새롭고 올바른 의료정책의 정립을 위해 매진해야 하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 의료계의 오랜 바램인 전문가로서의 의료의 자율성 확보와 더 나아가 면허제도의 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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