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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전공의 폭행방지법, 법사위 통과…향후 방향은?
[초점] 전공의 폭행방지법, 법사위 통과…향후 방향은?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2.04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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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호 이사 “수평위 권한 강화 고무적…전체 프로세스 평가하는 독자적 기구로 발전해야”

전공의 폭행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전공의 폭행에 연루된 지도전문의는 지정 취소가 의무화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수련병원 지정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련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전공의 이동수련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 복지위는 3일 법안소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폭행을 행사한 지도전문의가 곧바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지도전문의가 폭행을 행사해 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지도전문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자질이 부족하다고 사료되는 경우에 한해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또한 한번 지정 취소된 지도전문의는 3년 이내에 복귀가 불가하고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장에게 직접 지정 취소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어길 시 수련병원장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거나 수련병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전공의들의 이동수련도 비교적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전공의 이동수련 근거가 담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수련병원 지정 취소 및 폭행 등으로 수련이 불가한 사유 발생 시, 전공의 이동수련이 가능하다.

수련병원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됐다.

전공의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련병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자율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복지부 장관이 수련병원이 따라야 할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향후 수련 환경 평가에 지침 준수 여부가 포함된다.

한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지도전문의를 평가하고 이동수련의 필요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변한 점이다. 즉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에 대한 권한을 수평위가 갖게 된 것.   

앞으로 수평위는 지도전문의의 자질 부족 및 신체‧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 등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심의를 거쳐 평가하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이동수련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평위가 결정하도록 했고 수평위를 통해 이동수련이 결정됐음에도 이행을 불허할 시, 수련병원 지정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 전공의들, 개정안 법사위 통과에 ‘환영’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소식에 전공의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공의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전공의 수련환경에 폭행과 성희롱 등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현장에 적용돼 전공의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 안전한 수련환경에서 배울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상호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

손상호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대전협 총무부회장)도 “지도전문의의 폭행 문제는 오래 전부터 있던 것으로 지금까지 피해자만 두 번 피해를 보는 상황이 연출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며 “그동안 덮어놓고 해결하려다가 결국 해결이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전공의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바람직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동 수련 관련법에 대해서는 “이동수련 조치는 전공의들에게 조항은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전공의들은 이동수련을 하려면 스스로 찾아보고 병원에 허락을 맡아야하는 을에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동 수련에 대한 보호조치를 얻게됐다”고 평가했다.

손 정책이사는 특히 수련평가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된 것을 고무적이라고 봤다.

또한 수평위가 향후 수련환경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한 단계 더 나아가 전공의들의 선발, 교육 평가에 걸친 모든 과정을 중립적으로 평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로 발전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갔다.

손상호 이사는 “지도전문의를 직접 평가하는 등 수평위의 권한 강화는 당사자들에게 객관적인 해결책이나 해법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수평위에 더 많은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지금은 수련환경에 대해서만 보고 있지만 앞으로 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독자적 기구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수평위가 독자적 기구로서 수련환경 뿐 아니라, 전공의 선발, 교육, 평가방식까지 총체적인 프로세스를 아우르고 최종적으로는 의료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지도 전문의 및 병원에서 반발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도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든 이들이 서로 다방면에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지속적인 상호평가가 있을 때만이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손 정책이사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부 지도전문의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제 인식이 변화해야할 때”라며 “전공의가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이 아닌 제대로 의료를 배우는 학생이며 의료계의 미래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전공의들의 역할 또한 더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도전문의도 전공의를 평가하고 전공의도 지도전문의를 평가하는 상호평가, 하향식·상향식 평가를 통해 서로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 상호평가, 동료평가 등은 의료계의 세계적 트렌드로 모든 사람들이 다방면에서 견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공의법’을 단순히 수련 80시간제한 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병원 및 일부 전공의들의 인식 변화도 촉구했다.

전공의법은 본래 취지는 시간만 규정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전공의들이 더 잘 배우고 지도전문의들은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런 취지를 고려해 봤을 때 궁극적으로 환자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종합 법으로 이번 개정안도 이 같은 취지에서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손 이사는 “처음부터 완벽한 법은 없다. 이번에는 폭행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전공의들의 원활한 수련환경을 위해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현장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 함께 얘기하고 해결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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