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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사회, 2018년도 제1차 전체이사회 개최
관악구의사회, 2018년도 제1차 전체이사회 개최
  • 의사신문
  • 승인 2018.02.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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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사회(회장·정영진)는 지난 8일 오후7시 아리차이 식당에서 2018년도 제1차 전체이사회를 개최했다.

서강욱 총무이사의 사회로 2017년도 총무,법제,학술등 각부 사업보고와 세입,세출 결산보고 2018년도 사업계획안 예산안, 서울시의사회 대의원총회 건의안을 논의했다.

또한 제45차 정기총회(2월22일 오후7시 관악구의사회관)시 모범회원 표창 및 관악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 관악소방서등 관계기관직원 감사장수여를 논의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 
△촉탁의 제도에서 각 지역 의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단과도 긴밀히 협조해 촉탁의 제도를 안정화시키자(지역 의사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요양원과 계약을 하는 촉탁의사, 촉탁의사를 기피하는 9인 미만의 소규모 요양원 등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임) △서울시의사회 회장선거를 직선제로 개정하자(서울시의사회의 회장 선거 직선제는 서울시의사회원 대부분의 간절한 염원이고, 다른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선거 직선제 실시와 비교해봐도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이다) △리베이트 쌍벌제시 이중적인 처벌을 개선하자(과태료와 행정처분 등 이중적으로 처벌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 △65세이상 노인 무료 독감 접종시 독감백신 배포시스템을 개선하자(보건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예측을 잘못해서 독감이 부족한 의원, 많이 남는 의원 등이 발생한다. – 2018년부터는 개인의원에서 의사 1인당 1일 100명까지만 접종해야 한다는 규제를 만든바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내원한 어르신을 내일 일찍 오시라고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의원에서 누구는 접종해주고 누구는 접종안해준다고 민원이 발생하수 있으므로 1일 100명미만 접종 규정은 철폐되어야 한다. – 이런 의협의 안이 병원급, 검진센터 등에서 많이 접종되는 것을 견제하는 안이라 했으나 실제로 근무하는 의사 수가 많으므로 이런 규칙에 제한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의사 혼자 1인이 근무하는 의원에서 더 많은 피해를 보리라 생각됩니다) △보건소는 진료 및 치료 업무를 가능한 지양하고 예방, 건강증진 사업 등에 충실하며, 대도시에서의 무분별한 보건지소 설립에 반대한다 △심평원 심사기준을 의협과 상의후 공개하라 △청구심사기준 책자를 배포하라 △건정심구조를 개편하여 공정한 심의가 되게하라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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