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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못한 영상의학과 전공의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국민 우롱"
보다 못한 영상의학과 전공의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국민 우롱"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10.13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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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서신 발표…"어설픈 지식의 한의사, 피해는 환자 몫"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영상의학과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들도 적극 반박에 나섰다.

전국의 영상의학과 전공의들은 13일 대국민 서신문을 발표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과 이로 인한 환자 피해 등에 대해 짚었다.

이들은 "대한한의사협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만 있으면 정확한 진단, 편리한 진료, 안전한 치료가 모두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주장은 틀렸다"면서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검사는 숙련된 기술과 고도의 판독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상의학과 전공의들은 방사선 발생장치로 촬영된 사진을 예로 제시했다.

이들은 "X-ray에서 보이는 뼈에는 골절 소견이 보이지 않지만 사진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검은 부분은 골절에 의해 관절에 물이 차 지방을 들어올려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X-ray 판독은 뼈뿐만 아니라 연조직에서 보이는 이런 소견을 확인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며 이상이 있으면 원인을 명확히 알기 위해 추가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상의학과 전공의들은 "X-ray를 이용한 골절 진단은 눈에 보이기 쉽고 단순하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이 통과되면 한의원에서 촬영한 X-ray에서 골절이 없다는 이야기를 믿고 골절을 방치해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겉보기에 가장 간단해 보이는 X-ray 사용이 체중계나 체온계 처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궁극적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학문 기반이 다르고 판독능력이 전무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서용하려는 주장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이어 "법안 발의를 지켜보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며 "법안 통과가 남의 일인양 판독실만 지키고 있다면 한의사에 의해 국민이 올바른 진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일 올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잘못된 법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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